규칙엔 명단 없어 … 증경총회장단 유권해석 ‘논란’


총회정상화를위한증경총회장단11인위원회(위원장:김동권 목사)가 총회총무가 총회정책실행위원회 결의권이 있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11인 위원회는 3월 15일 총회장 및 총회장대리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총회총무가 실행위원이라고 해석했다.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는 마무리발언에서 “(총무가) 실행위원 명단에 있었다”며 “유인물로 된 명단을 확인함으로, 발언하고 결의에 참여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실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 규칙에 의하면 총회실행위는 증경총회장들로 구성된 지도위원, 총회임원, 그리고 실행위원으로만 구성된다. 총무 권한 부분에서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회원”이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 규칙에 나온 총회실행위 구성 명단에서 포함되지 않고, 총회와 임원회 언권회원 규정 등으로 유추해볼 때 총회총무가 결의권이 있다는 김동권 목사의 해석은 추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총무가 실행위 결의권이 있나 없나는 문제는 3월 5일 11인위원회가 비대위측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으로, 비대위측에서는 총무가 2월 27일 실행위원회에서 동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의결권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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