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명예회복 현명한 결정 기대”

선거규정 개정안 못지않게 비대위와 합의사항 처리 주목
법리논쟁 앞서 정치권 책임 묻는 전국교회 마음 다독여야


▲ 총회장 측 대리인인 신규식(왼쪽), 고광석 목사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19일 속회 총회를 마친 총대들과 교단산하 교회들의 눈과 귀가 2월 27일 총회실행위원회로 모아지고 있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단 한가지,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처리’지만,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속회총회 당시 사과 및 근신 표명이 정치권 인사들 앞에서 재천명될지, 기타 안건으로 총회장이 비대위와 합의했고 속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결의한대로 ‘제97회총회진상규명위원회’ 조직안이 폐기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정총회장은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와 2월 18일 합의한 대로 3월부터 7월 31일까지 근신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총회장은 합의에서 근신기간을 5개월동안 가질 것이며 근신기간 중에 임원회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또 그동안 제97회 총회가 정상 파회됐으며 속회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속회 총회 장소를 찾아 798명의 총대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다.

총회장이 비대위를 포용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은 속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총대들 가운데는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식 안건으로 총회장 불신임과 총무 해임건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총회장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뒤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또 최근 총회장도 자신이 말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총회장의 약속이 이행되고 이로써 총회장과 관련된 총대들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단 대부분의 목사장로들은 합의내용대로 이후의 모든 현안 처리는, 총회장의 근신기간동안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총회임원회에서 다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제97회 총회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폐지 선언도 이번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총회 분위기를 고려해 총회실행위원들도 실행위원회 단일안건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기타 진상규명위원회 폐지를 결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총회실행위원회 후 교단적 초미의 관심사인 총회 총무 인사문제로 교단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총회 총무 처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방안을 모색하거나 총무 스스로 결단, 혹은 제98회 총회에서 처리되는 3가지 방안 가운데 한가지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총무는 명분만 마련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속회 총회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총무측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총무 문제는 오는 9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97회의 비정상적 파회 후속 조치 가운데 총회장 건은 근신 선언으로 일단락하고 향후 교단의 역량은 총무 문제와 총회개혁과제 이행 쪽으로 집중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동향에서 주목할 대목은 일부 증경총회장들의 움직임이다. 총회장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뜻이 변함없음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실행위원회 자문위원인 8인의 증경총회장들은 2월 21일 “속회 총회는 불법이며 결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증경총회장들은 “속회 총회를 보도한 <기독신문>과 속회 총회 주동자에 대한 조사를 총회실행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경총회장들은 이날 진상규명위원회 15인 위원에 대한 윤곽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증경총회장들은 15인 위원 명단을 이번 총회실행위원회에 내놓을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총회장측 대리인으로 비대위와 합의문서를 체결한 신규식 고광석 목사도 2월 22일 총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속회 총회에서 발표된 합의문 중 상당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치권의 의도는 제97회 총회 파회가 적법한 동시에 2월 19일 속회 총회는 불법이라는 점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정치권 움직임의 걸림돌로 자리잡은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실행위원회 차원에서 규정, 비대위 해산의 명분을 만들고 이후 총회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총회적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속회 총회를 불법화하고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면 현 시점에서 파장과 혼란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만에 하나 속회 총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다면 다시금 총회는 분쟁속으로 휘말릴 것이다. 

총회장측 서명 대리인들이 밝힌 바와 같이 총회장과 비대위간의 합의문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총대들이 총회장의 사과와 비대위와의 재합의 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이다. 총대들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법리적으로 속회 총회와 비대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총회가 지난해 9월 이후 큰 혼란을 겪고 교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데 대해 증경총회장들을 포함, 정치권의 책임이 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리논쟁만 따지지 말고 이제라도 총회 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불꺼진 총회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총대들과 상심했던 전국교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이제 3월부터 열리는 노회에서는 제98회 총회를 대비해 주로 총회총무의 처리와 구정치권 인사 교체에 대한 헌의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총회 파회 합법 및 속회 총회 불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봄 노회에서 총대 천서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교단관계자들은 “진정으로 이를 걱정한다면 오히려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는 총회장과 합의를 하면서 속회 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위를 해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합의사항보다 총대들의 결의가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비대위 해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실행위원들이 2월 27일 교단의 명예회복과 개혁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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