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세금납부대책위 활동 활발…6월초 공청회 준비


▲ 목회자세금납부대책위 위원들이 22일 정부 관계자(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손상률 목사)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로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회는 2월 22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을 초청해 그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입법 취지를 들었다. 그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독교계의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부의 입장을 듣고 기독교계의 입장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정정훈 과장은 2006년부터 불거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간 2년에 한 번 꼴로 언론에서 종교인 과세가 다뤄졌지만 큰 파장은 없었는데, 지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의 종교인 납세 환산 선언이 나왔고, 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종교인 과세 여론이 더 확산된 상태라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종교인 납세가 이뤄졌지만, 수년 사이에 차츰차츰 납세 여론이 많아졌고, 정부의 입장도 과세쪽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이어 현재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와 같이 종교인 과세 규정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며, 둘째로 세수 확대나 종교 통제 목적이 아니라 과세공평성 원칙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과세를 강행하지는 않고, 좀 더 협의해 구체적 방법과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위원회측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면 자연히 교회 재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종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정부가 종교계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위원은 또 기독교계가 정부에 압력을 가해 종교인 과세를 막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가 시대적 요구인만큼 입법에 의해 끌려가는 것보다 자진해서 납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아직까지 교단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정부측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고 고민을 해 9월 총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단과 기독교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종교인 납세 찬반 입장을 다룰 공청회를 6월 초순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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