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받은 인물을 후보로” 열망 반영

총회정치·행정 경험 강화 … ‘2개월간 선거운동 금지’ 등 논란 조항도 변수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유병근 목사)가 2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총회선거법개정안은 총회에서 활동한 정치경력을 통해, 인사와 행정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을 임원 후보로 나서게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 총회선거법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변화된 총회임원 등록규정과 선거 방식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제비뽑기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지도력의 문제를 극복하자는 교단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통과시킨 현 선거법 개정안에 있는 세례교인 300~500명 시무 목사 장로여야만 총회임원이 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자고 위원회가 제안한 것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시무하는 교회의 세례교인 수를 명시한 것은 객관적 검증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또 한번 결정된 총회 결의사항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 중에 번복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시무교회 교인수

현행 선거규정은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 중 세례교인 500명 이상 교회 시무자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기타 임원은 세례교인 300명 이상 교회를 시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개정위원회에서는 교인수 제한을 모두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더많은 총대가 나오도록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였다. 대신 위원회는 임원 자격에 ‘총회 임원, 상비부장, 또는 총회산하 기관장 경력자’라는 항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으로 일하려면 총회 상황과 행정경험에 능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점이 있는 반면 우려도 잠재한다. 세례교인 수가 현재 선거규정에 들어있는 이유는 교단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앞에 총회를 대표해서 설 때 지명도가 있으며 명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더욱 소신껏 총회봉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돼 있었다. 반면 세례교인 수백명 이상 교회 시무항목을 삭제하고 총회 봉사 경력자면 누구나 임원이 되게 할 경우, 정치적 능력과 기반을 닦은 인물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불과 수개월전에 제97회 총회 현장에서 세례교인 제한항목을 넣기로 결의했는데 회기 중에 바꾸는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후보자 등록금

개정위원회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은 8000만원, 여타 임원 3000만원, 공천위원장 기관장 상비부장은 5000~20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입후보자 등록금은 전례를 따른 것이고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고광석 개정위원회 서기는 “입후보에 나설 인물들이 지역마다 많다”면서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후보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금 현행 유지는 언 듯 봐서는 시무교회 세례교인수 삭제 제안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정치적 경력이나 세력이 있을 경우, 등록금 마련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제97회 총회에서 절충형 선거제도가 결정될 때 문호를 넓히기 위해 등록금을 낮추자는 의견이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총대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측면도 있다. 반대로 정치적 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비용을 마련해 임원에 오르게 된다면 예측가능하고 원숙한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개월간 선거운동 금지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또한가지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교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와 인사를 할 수 없다.” 또 언론 광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교회를 알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임원 입후보자가 출마사실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노회가 임원 추천 사실을 광고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소개하는 것 외에는 없게 된다. 상대적으로 정치 초년생이나 참신한 인물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위축돼 총회나 노회 활동을 오래했던 정치권 인사가 유리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 입장 변수

선거법개정안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확정하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97회 총회에 현행 개정안을 발의해 총회 결의를 얻은 바 있었다. 이번 개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내용은 선관위의 발의안 및 제97회 총회가 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당부분이 변화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세례교인 수를 제한한 것을 삭제하자는 내용도 있고 선관위 위원 결원때 총회장이 추천한다는 등의 변경 사항도 있다. 선관위와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들이 있어 선관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선거진행

한편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 임원 후보가 다수일 경우 제비뽑기로 2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상비부장 기관장 공천위원장은 제비뽑기를 종전대로 시행한다.
최종 2명이 선택된 이후에는 총대들이 기표소로 차례로 나와 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기명한다. 단일 후보는 종전대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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