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전문 인사부터 바꾸자


‘핵심 7대 상비부’ 돌아가며 배정

‘연임 못하고 3년마다 타부서 이동’ 총회규칙, 정치 앞에선 무용지물
실행위원·특별위원도 독점 현상 심각…노회 ‘꼼꼼한 배정원칙’ 중요

총회정치 개혁을 위한 연속기획 ‘정치를 바꿔야 총회가 변한다’ 두 번째 주제는 “총회정치, 회전문 인사부터 바꾸자”이다.

지난 1편에서 보도한 <총회 정치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개혁해야 할 총회정치 분야 1위에 오른 항목이 ‘일부 인사들이 독점하는 총회정치’(79.03%)였다. 교단 산하 목회자들은 “총회 정치는 장로회 정치 이념에 따라 주권이 회원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가 아니라, 일부에서 정치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총회가 움직인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이와 연결된 설문으로 ‘일부 인사들이 공정하게 상비부를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힘 있는 부서에 회전문식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응답자들의 74.19%(138명)가 ‘알고 있다’고 답해, “총회 정치를 일부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뒷받침했다.

▲ 제97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안건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1450여 명에 이르는 총대 중 핵심 정치 사안은 소수의 인물들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총회 정치를 독점하는 인사들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2007년 총회 제92회기부터 2011년 제96회기까지 5년 동안 소위 힘 있는 부서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일일이 대조하며 조사했다. 상비부 중에는 정치부 재판국 감사부 세 곳을 조사했고, 위원회는 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노회분립위원회에 소속된 인물들을 조사했다.

상비부는 총회 회무를 앞두고 노회장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총대들을 배정한다.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들은 총회에서 정치부의 안에 따라 총대들이 결정하거나, 총회를 파한 후 총회임원회에서 배정을 하고 있다.

먼저 상비부 배정의 규칙은 7개 항목(총회규칙 제3장 제8조)으로 되어 있다. 규칙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한 부서에서 3년 동안 활동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고,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국 재정부 감사부 등 핵심 7개 부서에서 일한 사람은 2년 이내에 다시 이 7개 핵심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라 인물대조 작업을 한 결과, 3년 동안 한 상비부에서 활동한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규칙은 그나마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7대 핵심부서에서 연이어 일할 수 없는 규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92회기 재정부 부장을 역임한 ㅅ장로는 바로 다음 해 감사부로 배정됐다. 92회기 감사부 부장을 지낸 ㅁ목사 역시 93회기 정치부원이 됐고, 96회기 다시 감사부원이 됐다. 94회기 정치부원이었던 ㅂ목사는 95회기 재판국으로 배정받았다. 이렇게 총회규칙까지 무시하며 힘 있는 부서만 골라가는 인사들이 바로 총회정치를 좌우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의외로 쉽다. 총회정치 현장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하는 인물 20여 명을 뽑아서 그들이 해마다 어느 상비부에 배정됐는가 알아보면 된다. 거의 예외 없이 ‘핵심 7대 상비부’를 순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목회자들은 규칙까지 무시하며 권력과 금력이 있는 부서를 찾아다니는 총회정치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설문 응답자들은 “30살이 넘어 목사가 되고 노회에서 일찍 총대로 나간다고 해도 총대경력이 30번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원칙대로 21개 상비부에 순차적으로 배정을 한다면, 절대 같은 부서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회가 파한 후에 최고 결의기구인 실행위원회 구성도 총회규칙을 벗어나기는 마찬가지다. 총회규칙에 따르면 실행위원회 조직 방법도 상비부와 같이 3년조로 매해 1/3씩 새로운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92회기부터 5년 동안 실행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니, 위원으로 선정됐다가 1~2년 만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3년을 넘어 4년 심지어 5년 내내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호남지역 유아무개 목사, 영남 남아무개 목사, 서울 조아무개 장로, 영남 신아무개 장로, 서북 박 목사와 황 목사 등이다.

상비부 및 위원회 배정이 규칙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원인에 대해, 목회자들은 공천위원회의 공정성과 권한과 역량 부족을 꼽는다. 과거에는 공천위원장과 거래를 통해 좋은 상비부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근래에는 정치 역량이 부족한 공천위원장이 정치권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목회자는 “겉으로는 노회장들이 공천위원회에 소집돼 상비부를 배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각 지역 협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을 한다. 정치와 규칙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노회장들은 협의회에서 조율된 그대로 공천위원회에서 배정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총회 정치의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려면, 각 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공천위원회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꼼꼼하게 상비부 배정을 해야 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3년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7개 주요 부서는 연이어 못한다. 그리고 좀 더 철저히 하려면, 한 번 일했던 상비부서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총회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실행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위원회도 총회 현장에서 직접 위원을 선정하면, ‘회전문 인사’는 점차 근절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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