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입법예고” 일부 보도에 기재부 “사실 아니다”


총회는 연구대책위 설치

새해 벽두부터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월 8일 일부 언론에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이 1월 중 입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과세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들은 1월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안에 입법예고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 언론은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며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삽입된다”고 전해 과세가 곧 시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다고 논란의 불씨가 꺼진게 아니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세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해 줄곧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왔으며,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1월 안에 발표될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꼈다. 반면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과세 결정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목회자 과세에 대한 총회의 분명한 입장이 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찬성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총회적 입장정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총회는 1월 3일 목회자세금납부 연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과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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