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절차만큼 중요한 건 공정한 재판”

총회 판결 불신 해소가 큰 과제 … 전문가 영입으로 공정성 확보해야

담임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에서 분쟁이 시작된 수원의 O교회는 조만간 사회법정에서 싸움을 벌일 것이다. 2년 동안 깊어진 당회원의 갈등은 성도들의 분열로 이어졌고, 현재 목회자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주일예배시간에 설교와 예배를 방해한 장로들을 고소할 생각이다. O교회가 속한 ㅅ노회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 동안 조사를 벌여 작년 가을 정기회에서 ㄱ목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장로들은 노회의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총회에 상소를 했다. ㅅ노회는 나름대로 당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O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들, 둘 중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 동도교회 성도들이 평양노회의 옥광석 목사 당회장직 정지와 길자연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에 항의하며 노회 관계자들의 교회출입을 막고 있다.
신속과 공정, 분쟁해결의 두 바퀴

예장합동 제69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5대 한기총 대표회장까지 지낸 최훈 목사가 시무했던 동도교회도 당회 갈등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당회는 옥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 11인과 반대하는 장로 5인으로 양분됐고, 권사 등 일부 성도들도 분열되고 있다.

분쟁이 본격화 된 것은 2012년 10월 8일 옥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 5인이 평양노회에 탄원서를 접수하면서부터. 장로 5인은 탄원서에서 옥 목사가 청빙 과정에서 약속한 새벽예배 인도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설교 중 성경적 내용이 아닌 말씀을 전하고,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탄원서와 고소장을 접수한 평양노회도 동도교회조사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5인 장로 측에서 정신과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하며 제시한 ‘옥 목사가 우울증이 있던 전력에 비춰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옥 목사에게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12월 31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옥 목사와 지지하는 장로들은 5인 장로들이 옥 목사를 내치기 위해 본인의 진단도 없이 불법적으로 정신과 의사 소견서까지 준비했고, 노회는 이런 행동을 묵인하며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노회의 통보를 거부했다. 결국 평양노회는 12월 24일 고소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옥 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길자연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는 결의를 통보했다.

평양노회는 동도교회 분쟁 상황에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옥광석 목사를 지지하는 측이 주장하듯, 조사와 결의 과정에서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 분쟁에서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격한 분쟁 전 화해조정 모색해야

평양노회와 ㅅ노회는 그래도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점은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개입해 화해와 조정의 여지가 좁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예장통합(총회장:손달익 목사) 교단이 모색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총회 내에 상설기구로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화해조정위는 교회 갈등을 확산 전에 해소하고, 교회분쟁이 사회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태 해결까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4~5년이나 걸리고 총회 판결에 반발해 사회법정으로 송사가 이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화해·조정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화해조정위는 각 사례별로 구분해 교회분쟁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북제일교회나 봉천교회처럼 사회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부터, 재판국에서 계류 중인 교회분쟁 건, 광성교회와 같이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까지도 화해·조정에 나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화해조정위가 얼마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교단 차원에서 교회 갈등 해소 및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 영입으로 공정성 확보해야

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요단)를 집필한 황교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노회와 총회 재판이 공정성을 갖추려면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 변호사는 “교회 분쟁이 사회법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총회 판결에 대한 불신에 있다”며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신앙이 확인된 법조인이나 외부의 전문가라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물론 화해조정위도 구성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총회 판결에 대한 불신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해조정위 결정에 승복시키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해조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회법으로 가는 경우 제재를 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판단 주체를 복수로 하는 것은 좋은 안이 아니다”며 “조직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총회 재판국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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