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법적 지위 확보·임원회 가동으로 총회파행 상황 급변
속회·정치적 해결 가능성 낮아 ‘제3의 길’로 동력 유지 모색
제97회 총회 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았던 교단 상황이 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8일과 24일 유지재단이사회와 임원회가 열리고 총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파행으로 중단됐던 총회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정준모 총회장은 12월 18일 열린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4일 총회임원회가 개회돼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황규철 총무의 해임과 총회 속회를 요구하며 정준모 총회장과 대립했던 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창수 목사)는 활동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 총회장이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고 총회임원회도 가동되는 상황에서, 2013년 총회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회비대위)의 행보는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선택의 기로에 서다
그러나 2012년을 마감하며 정준모 총회장은 교단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2013년 총회비대위는 지난 3개월과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총회비대위도 총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지재단 이사회가 개회되고 임원회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12월 20일 자문위원 실행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전국 노회장 회의까지 개최했다. 회의에서 많은 말이 오고갔지만 논의된 사항은 사실 하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참석자들은 2013년 총회비대위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세 갈래뿐이라는 것을 안다. 아니 어쩌면 두 갈래, 양자택일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대위가 선택할 수 있는 길
2013년 총회비대위 행보는 몇가지로 분석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길은 최강수이다. 총회비대위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황규철 총무 해임과 총회 속회를 실행하는 것이다. 총회장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정준모 총회장이 속회 요구를 거부할 것이 확실하기에, 총회비대위가 임시 의장을 세워 총회 속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총회 파회가 비정상적이었고 3개월 동안 총회 속회를 요구하면서 기다린 만큼 자체적으로 총회 속회를 개최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총회비대위가 단독으로 총회를 속회한다면, 사실상 교단 분열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정준모 총회장은 총회비대위와 만나 명목상이지만 총회 속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총회장은 먼저 총회비대위를 해산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속회에 대한 법적 논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속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총회실행위원회가 헌법에 없는 총회 속회를 허락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총회비대위가 해산하면서까지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총회장이 총회비대위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대거 총회실행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거나, 비정치적 인물들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 최소한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개혁의지 98총회까지 이어가야
총회비대위가 정준모 총회장을 사실상 불신임하고 자체적으로 총회 속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동안 총회비대위 내부에서 강경한 인물들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총회비대위가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총회 속회 단독 개최는 곧 교단 분열’이라는 위험과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인 정치적 해결은 ‘총회 속회 단독 개최’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정준모 총회장이 ‘총회 속회 가능성’을 언급했던 11월 30일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 총회 대표자의 지위를 확보한 정준모 총회장은 이제 속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
2013년 총회비대위가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총회 개혁의지를 굽히지 않고 제98회 총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물론 이 제3의 길을 선택하면, 총회비대위는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전체 노회 2/3의 지지를 받고도 아무것도 못했다, 힘을 실어줘도 총회를 바꾼 것이 하나도 없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다” 등등 수많은 비판에 휩싸일 것이다.
2013년 총회비대위의 최대 위기는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개혁의지를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3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싸움의 대상은 정준모 총회장과 황규철 총무가 아니다. ‘총회 개혁’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제98회 총회를 준비하는 일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총회비대위는 구성원들과 총회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그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회에서 어떤 헌의를 상정하고, 제98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할지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총회비대위가 결의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총회 상회비와 세례교인헌금 납부 중단과 같은 결정은 총대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제책사유이기에 폐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총회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총회비대위 조직을 8개월 남은 제98회 총회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제3의 길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단독으로 총회 속회를 개최하거나 정치적으로 총회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총회 개혁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25일:총회임원회(대구 성명교회) 9월 26일:총회장-총무 입장발표(기독신문 지상) 9월 26일:비대위 지지 성명(기독신문 지상) 9월 27일:전국 노회장 연석회의 및 기도회(총회회관) 9월 27일:총회장 이취임예배(총회회관) 10월 2일:총회장, 회계 제외한 총회임원 7인 모임(팔래스호텔) 10월 5일:총회 전현직 임원, 비대위 임원, 지역협의회 대표 연석회의(대전 유성) 10월 8일:전국장로연합회 장로총대 비상대책회의(대전 새로남교회) 10월 30일:증경총회장단 정기총회(앰버서더호텔) 11월 12일:증경총회장단 성명서 발표 11월 1일:비대위 전국 노회장·노회임원, 총대 연석회의 및 기도회(총회회관) 11월 9일:비대위 총회 정상화를 위한 총회 계속회 소집 요청 10∼11일:가을 정기노회 및 임시회 11월 15일:총회정상화를 위한 전국목사장로 비상기도회(대전 새로남교회) 11월 20일:총회소집청구서 2차 접수(총회회관) 11월 29일:총회임원회(총회회관) 11월 30일:총회임원회 속회(총회회관) 11월 30일:총회장-비대위 면담(총회회관) 12월 3일:총회장 기자회견(총회회관) 12월 13일:증경총회장단-비대위 연석회의(총회회관) 12월 20일:비대위 노회장회의 및 자문위원 연석회의(총회회관) 12월 20일:총회장-비대위 임원 면담(총회회관) 12월 24일:총회임원회(총회회관) 12월 27일:총회장, 상비부 임원과 노회장 초청 간담회 예정(총회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