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파행 더욱 악화” 우려 목소리 커

정치부 “미루면 직무유기” 강조하나 회록채택 등 선행 과제 남아


정치부(부장:하귀호 목사)가 12월 3일 임원회를 갖고 제97회 총회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애초 정치부는 임원회 후 곧바로 특별위원 명단을 총회장의 승인만 얻어 이틀 후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려고 했으나 일단 보류했다.

정치부 임원들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모 임원은 특별위원 명단 발표가 총회 결의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정치부 임원회가 결의한 후 총회장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는 것이 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부 서기 고광석 목사는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헌의나 긴급동의안에 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치부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정하되, 본회의에서 못할 경우 정치부에서 선정하여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 4주 이내에 기독신문에 공고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고목사는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총회 임원들은 관계할 수 없는 것이 법이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룬다면 정치부가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회가 파행상태를 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위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먼저 총회회의록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총회회의록에서 결의한 특별위원회 명칭이나 역할과 정치부가 마련한 특별위원회 명칭이나 역할이 차이가 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정치부 임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던 중 사진 촬영을 하자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실제로 정치부에서 논의했던 특별위원회 가운데는 총회 현장에서 결의했던 위원회의 명칭과 차이가 나거나 기각됐던 위원회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회’는 ‘총회재산특별조사처리위원회’로, ‘선거법 연구 및 시행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위원회’로, ‘노회정비개편연구위원회’는 ‘노회정비개편위원회’로 발표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회 현장에서 기각된 ‘기독신문 편집감수위원회’도 정치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 삽입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부가 특별위원을 선정해 총회장의 승인만으로 즉각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고광석 목사는 “특별위원 선정까지 정치부에 맡긴 것은 과거 특별위원을 총회 임원회가 정하면서 정치적인 인사들이 들어갔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의였다”면서 총회장 외에 어떤 총회 임원들도 특별위원 선정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총회서기 김형국 목사는 “특별위원회 선정은 총회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 (비정상적 파회가 이뤄진)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특별위원회 명단은 총회 현장에서 정치부의 초안이 보고되고 이를 총대들이 허락했을 경우, 위원회가 확정돼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상 확정되지 못한 위원회 구성은 파회 후 총회 임원회에서 구성했으며 일부 조정을 해서 최종 발표한 것이 전례였다. 지난 제97회 총회의 특별위원회 관련 결의도 총회현장에서 특별위원을 발표해 총대들의 허락을 받자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다. 총회가 비정상적으로 파행된 상태에서 결의의 단서조항만을 부각시켜서 총대들의 허락이나 최소한 총회 임원회도 거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정치부가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려는 것은 총회가 정상적으로 파회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파회가 됐는데 본 회의에서 특별위원 명단 발표를 하지 못했으니 총회장의 재가를 얻어 발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 일부와 수많은 총대들이 제97회 총회는 비정상적으로 파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일수록 특별위원회 발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형국 목사는 “회록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위원 명단을 총회장의 재가를 얻어 발표하려고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부장 하귀호 목사도 “정치부 임원회가 조만간 특별위원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 총회의 정치부 보고가 완결되지 않았기에 그때까지는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단 내에서는 특별위원회 명단이 발표되려면 총회 속회를 열어 전 총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회의이며, 특별위원 선정과 같이 매우 중요한 사안은 총대들 전체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회가 어렵다면 총회 임원회를 거치거나 총회실행위원회에서라도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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