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방향 가를 29일 총회임원회


비대위 ‘12월 10일 총회 속회’ 압박 불구, 실행위 통한 현실적 해결 고심
“총무 인사조치 등 가시적 방안이라도 먼저 내놓아야” 좁혀지는 타협책

▲ 총회 속회에 대해 총회장이 반응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 가동이 목전에 다다르자, 총회 정상화의 길이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11월 15일에 있었던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기도회 모습.
총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서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11월 15일 대전새로남교회에서 총회정상화를 위한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하고, 12월 10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총회 속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11월 20일 총회회관을 방문해 총회장 앞으로 보내는 ‘제97총회 속회 소집청구서’를 총회 사무국에 접수시켰다. 11월 9일 우편으로 소집청구서를 발송한 후 두 번째였다. 비대위는 문서에서 2012년 12월 10일 오후 1시부터 12일 낮 12시까지,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에서 총회를 속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속회 안건으로 제97회 총회 정치부 보고 미진 안건, 각종 조사처리위원과 특별위원 선정 보고, 총회 회의록 채택 등을 명시했다. 또 황규철 총무 해임을 위한 안건도 명시했으며, 해임사유로 소위 ‘가스총 사건’으로 교단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킨 점, 용역동원 등 총무 권한 남용 등을 들었다. 비대위가 목사장로기도회를 마치고 총회 속회를 열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대내외에 모두 밝혔으며 날짜까지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비대위가 사용할 카드를 모두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대위, 총회 속회 전념 공식선언
이로써 비대위는 총회 속회를 열도록 총회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며, 총회장이 속회 개최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사회법 제소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비대위 내에서도 총회 속회가 열릴 것이라거나 만일 개최를 거부할 경우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속회를 강제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미 속회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해를 넘겨 오는 제98회 총회에 가서 총회장과 총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속회 개최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속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총회 속회를 해야 하는 근거를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9월 21일 총회 파회 선언이 불법이고, 민법에 의거해 총대 1/5의 서명을 받아 사회법에 호소해 받아들여지면 속회 개최는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대위의 경우, 정총회장의 파회 선언이 잘못됐다고 보는 의견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속회를 열라는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법이 만에 하나라도 총회장의 파회선언이 법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명분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총회장이 속회 개최 수용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총회장은 총회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파회선언은 정당했다고 말해왔다. 최근 열린 총회 임원 간담회에서도 총회장은 법적으로 파회는 정당했다면서 속회 개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속회를 열면 안건으로 상정된 총무 문제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속회를 연다고 해도 총회가 반드시 개혁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한 임원은 “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 총회 속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속회가 열리면 총회장 총무를 모두 불신임하고 총회를 재편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총회장과 총무가 모두 퇴진하는 사태가 온다면 총회 개혁의 구심점을 새로 형성하기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인 것이다.

“임원회 가동 및 총무 문제 별개로 봐야”
이 때문에 총회 내에서는 속회 개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비대위 내에서조차 차츰 힘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총회실행위원회를 가동해 개혁적 방향으로 총회 현안들이 진행되도록 함으로 총회 개혁은 꾀해 나가고, 총회장이나 총무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 그 방법은 총회 임원회가 주도를 하게 하되 만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임원들의 책임을 묻고 내년 9월 총회까지 부담을 주자는 것이다.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하면 제98회 총회 석상에서는 총회 총무 뿐 아니라 총회 임원들도 불신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수수방관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반대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회 임원회가 오는 11월 29일 진행되고 회록 채택을 하면 제97회 파회가 정당화되는 것이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면 비대위를 통한 급진적인 총회 개혁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총회 임원회를 중심으로 교단의 절차에 맞는 결정들이 하나둘씩 이뤄지면 현 총회 집행부측의 법적 정당성 확보가 쌓이게 되고, 자칫 내년 9월 총회때도 개혁적 차원의 인사조치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비상총회를 열어야 하고 그때까지 총회의 정상적 행정조치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정치권이나 비대위가 사태 종결을 위해 마지노선으로 합의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총회 총무의 퇴진 혹은 정직이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총무의 거취만 정리된다면 현재의 혼란스런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것이 속내다. 누군가는 혼란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총회 개혁을 바라는 총대들의 열망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총무 퇴진을 위해서는 이미 모 증경총회장을 통한 퇴진 설득 및 퇴진 조건 제시가 있었고 총무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준모 총회장도 만약 총회 임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총회장 정준모 목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정총회장의 노래주점 의혹 사건이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회 이후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총회장이 총회의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총회 개혁은 더욱 후퇴될 것이라는 총회장 옹호론도 적지 않다. 따라서 증경총회장단이나 비대위 일부에서는 일단 정총회장으로 하여금 임원회를 가동토록 하고 회의록 채택과 실행위원회를 구성토록 맡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장 자신의 문제는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적정한 선에서 해결하고 총무 문제는 임원회 차원에서 처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보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혼란상황 장기화 우려 제기
이런 저런 예측과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어 총회의 비정상적 파회 이후 야기된 혼란은 장기화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교단 내의 전망이다. 12월 10일 총회 속회 개최 여부가 또한번의 갈림길이 될 예정이지만 만일 속회 개최가 불발되거나, 현안에 대한 별다른 변화가 없이 흘러간다면 총회는 한 회기 내내 절름발이 모양새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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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방향 가를 29일 총회임원회

회의록 채택·실행위 구성
정상화 약될까 독이 될까

97회 총회규정 중요 전환점…커지는 부담감

11월 29일 제97회기 총회임원회가 열린다. 비정상적으로 총회가 파회한 후, 사실상 총회 업무를 위해 모이는 첫 번째 임원회이다. 임원들은 △총회회의록 채택 △총회실행위원회 위원 선정 △선거법개정위원 선정 등 3가지 안건을 갖고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임원회는 총회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들 비판 피할 수 없을 듯
총회장의 회의소집을 사실상 거부하던 임원들은 너무나 쉽게 중요한 안건을 상정했다. 29일 논의하기로 한 안건들은 총회 분위기를 총회장과 총무 중심으로 급반전시킬 핵심사안들이다. 현재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도도히 흘러가는 분위기를 일순간에 끊어버리는 안건이다. 3가지 안건 중에 핵심은 총회회의록 채택과 실행위원 구성이다.

총회회의록을 채택한다는 것은 ‘제97회 총회는 정상적으로 파회했다’고 인정하는 일이다. 그동안 임원들은 비대위의 주장에 드러내놓고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총회 파회가 비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임원들의 입장이 있었기에 비대위의 ‘총회 속회’ 요구도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총회회의록이 채택되면, 사법에 제소해 강제로 속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은 더욱 힘들어진다.

비대위가 속회를 주장하는 것은 “총회가 비정상적으로 마쳤기에 남은 회무를 처리하겠다”는 현실적인 요구만이 아니다. 총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리더십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임원들이 총회회의록을 채택하는 것은 총회장의 잘못된 리더십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한 제97회 총회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총회는 대처할 방안이 없어진다. 이 문제는 향후 총회와 노회 회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원회 역할 축소될 수도
실행위원 선정은 임원들 스스로 발등을 찍은 꼴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파회 이후 ‘총회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사항을 처리’하는 최고결의기구다. 그동안 총회 임원회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사실 총회 헌법과 규칙에 ‘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사항은 없다. 총회 임원이기에 그 권한을 인정해줬을 뿐이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에 조직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총회 임원들과 총무와 지도위원 몇 명을 제외하고, 약 65명 내외가 실행위원으로 선출된다. 총회 파회 이후 최고결정기구이기에 당연히 각 노회별로 가장 정치에 밝은 사람들이 선발된다. 그래서 실행위원회는 철저히 정치역학에 따라 움직인다. 지난 96회기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제안으로 ‘총회 현장에 용역을 배치하는 것을 허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총회장 역시 지금까지 비협조적이었던 임원보다 실행위원회를 통해 97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손쉽다. 결국 실행위원 구성은 임원회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임원들은 총회장에게 적극 협력하면서 임원회를 존속시킬 것인지, 역할 축소를 감수하고 총회장에 반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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