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꺼낸 안건, 중대 피해 불보듯

노회 분립·칼빈대 문제 등 향후 일정 ‘스톱’ … 법적 공방 앞둔 사안도 영향 커

 

예상했던 일이지만 비정상적인 파회가 가져온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서울동노회 분립청원건은 매우 심각하다. 서울동노회는 천호제일교회 분쟁 이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결국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노회를 분립하기로 결정하고 총회에 청원을 올렸다. 예년 같으면 총대들이 보고를 받아 허락을 한 후 분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사에 들어가면 됐다. 그러나 서울동노회 분립청원이 총회 현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지난 제97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의를 하는 모습. 총대들은 끝까지 남아 회무를 진행하기 원했는데, 총회장은 ‘정치적 이유’로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을 남겨둔 채 파회를 선언했다.
노회 분립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식으로 노회에서 분립청원을 했는데, 이 같은 중요 사안을 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노회 잔류측의 반응은 총회에서 분립안건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분립위원회 구성은 이번 회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향후 처리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총회 속회나 비상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노회분립안을 실행위나 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동노회의 경우 여전히 노회분립에 찬반이 있고, 21당회 충족 등에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 자칫 문제가 커질 가능성마저 있다.

칼빈대 신대원 학생들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학생들은 총회실행위원회 보고에 따라 이사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2013년 강도사고시에 응시하지 못할 수 있다. 당장 총회와 총신대는 이번 겨울 칼빈대 신대원 학생들을 총신대 특별교육에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칼빈대를 비롯해 대신대 광신대 신대원 졸업생들이 수년 동안 제기하고 있는 ‘특별교육 등록금’ 문제도 결정을 해야 한다. 학적취득위원회에서 진행한 특별교육은 학기 당 100만원도 안되는 수업료를 받고, 지방신학생에게 3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업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개혁안 후속 처리 어떻게

안건을 처리했지만 후속 작업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도 있다. 아이티문제조사처리위원회와 납골당문제조사처리위원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두 위원회는 제97회 총회에서 사법처리까지 맡겨주었다. 결의에 의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 총회에 피해를 준 인사들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총회차원의 각종 지원이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여러모로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피고소인이 될 아이티와 납골당 문제 과거 관계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의 결의라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고 그럴 경우 ‘임무 위배’가 쟁점이 되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 속히 개혁적인 인사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아이티 문제는 이미 교단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아이티 관련 인사들을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개인차원의 것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총회가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회 차원에서 아이티 문제를 법적 고소하도록 결의한 상태에서, 개인이 진행하는 법적 소송이 승소 또는 패소로 마무리되면 총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심요섭 장로는 “조사처리위원회의 가동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선거법 개정도 갈 길 바빠

제98회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선거 공고도 문제다. 선거공고는 총회 전년도 연말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고 전에 임원회의 회의록 채택, 규칙부의 제97회에서 개정된 선거규정에 대한 심의 또는 실행위 보고(혹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절충형 선거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나 제97회 총회는 임원회가 절충형 선거제도 실시를 위한 5인 위원을 내도록만 결의했다. 위원을 확정하고, 이들이 선거에 대한 안을 내놓고 최소한 실행위원회에서 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혹자는 선거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어 선거공고는 연말을 넘겨 내년에 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총회가 개혁적인 이미지로 거듭나 땅에 떨어진 명예를 교단 내외에서 회복하는 일이다. 총회 파행 직후 비대위가 구성되고, 100개 노회들이 비대위를 지지하고, 대다수 상비부들이 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총회 정상화를 바라는 것이 그 증거다. 따라서 총회 파행으로 나타난 후유증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회 역시 이 같은 교단 정서를 정확히 깨달아, 하루속히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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