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안서 제외 … 교계·정치권 “의외”

2012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교인 과세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8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가 빠진 이유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인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를 바로잡는 데 적응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치권과 교계는 “의외의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가 제외된 것은 의외”라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다면 과세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사항도 아니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도 사실상 결론을 미뤘다는 것은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은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행령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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