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종교시설과 형평성 논란도 … “교회, 정부와 협력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요구 높아

“납세도 섬김” “선교사역 위축” 찬반 팽팽


2012년, 한국교회가 과세로 술렁이고 있다.
연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종교인 과세’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발표하는 2012년도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할 방침이며, 한국교회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반면 6월 25일 서울시 강남구가 교회 시설과 기독교 복지법인 등에 재산세 5억7000만 원을 징수하면서 ‘부동산 과세’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구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사실 교회의 부동산 과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에는 동안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에 세금이 부과됐으며, 안산레포츠교회도 교회 내 스포츠 시설이 문제되어 과세됐다. 상황은 다르지만 가정사역 단체인 하이패밀리도 사무실 신축 건으로 3억 원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이밖에 일부 교회들도 과세의 대상이 됐다

▲ 7월 19일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교회 부동산 과세 좌담회에서는 세금부과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과세, 교회에 득 또는 독

그렇다면 부동산 과세는 교회에 득일까 독일까. 이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7월 19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열린 ‘교회 관련 부동산 과세 좌담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오갔다.

이날 부동산 과세를 찬성하는 인사들은 과세의 평등과 세금 납부의 공익성을 지적하면서 “만약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과세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문화센터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복지와 선교사역이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법 적용의 공정함과 과세의 평등을 주장하며 교회의 세금 납무를 찬성했다. 그는 “세금을 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사업이 위축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도 교회가 세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를 국가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랑을 나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페나 문화센터가 복지 선교사역의 일환이듯 납세도 사회 섬김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과세에 반대 목소리도 컸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는 교회의 세금 납부가 사회 선교사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하는 일은 대부분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다.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세금 추징은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사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항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벌인 사업을 모두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세금 추징으로 인해 대형교회 대신 중·소형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교회의 선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우리가 봉이냐”

반면 강남구의 과세가 유독 교회에만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성진 목사는 “성당과 절에서도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다”면서 “부과된 세금을 낼 필요도 있지만 종교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돈 교수도 “강남구에서 부과한 부동산 과세에 교회와 기독교 복지법인만 해당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자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밖에도 강남구청의 행정적 미숙함과 일부 언론의 흠집 내기에 대해 경계했다. 전강수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 적용해 추징한 세무 당국의 방식은 서툴렀다”고 지적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강남구의 과세가 ‘교회=탈세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더구나 교회들이 과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간 상황이므로 예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숙제, 가이드라인 정하라

문제는 강남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교회 카페, 빵집, 서점 등에 대한 세금추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교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추징을 당하면 교회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회 간의 합의를 이끄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성진 목사는 “당국과의 협의로 교회 내의 문화, 선교의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정확히 어떻게 과세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강수 교수는 “정부도 교회의 공익적인 활동을 분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평가하는 등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부동산 과세,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피해는 한국교회 전체가 입게 되어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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