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추진 … “연착륙 도울 것”


▲ 7월 5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회자 납세 공청회는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올해 8월 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인에 대한 세금 납부를 처음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박재완)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8월 8일 발표한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올해 연초부터 전해졌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6월 22일에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은 7월 5일 열린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정부 대표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실 정정훈 과장은 “8월 세제개편에서는 종교인 납세가 필요하다는 큰 원칙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당장 과세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정훈 과장은 “정부도 과세 방법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다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의점을 찾은 뒤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박재완 장관도 7월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과세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연착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회자 납세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7월 5일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목회자 납세는 모범시민으로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주님의교회 박원호 목사는 “성직자 과세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거나 세상의 영적 세력의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 옷을 입으라는 부르심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조건부 찬성을 표명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목회자 납세를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며, 정부도 목회자 납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안티 기독교들은 이를 악용해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복지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조세정의와 사회정의가 동시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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