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무게중심 납세로 기운다

교회 이미지 개선·미자립교회 지원 등 혜택도 커…본격 논의과정 ‘주목’

 

▲ 또 대형교회가 문제다. 그것도 서울의 노른자위 강남지역 10개 대형교회가 1억5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 중 청운교회(사진)는 가장 많은 1억1579만원을 추징당했다.
한국 교회의 이목이 서울 강남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강남구청이 소망교회 등 관할 내 대형교회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대해 세금추징을 단행한 것이 단초가 되었다. 강남구가 교회 내 카페 운영을 종교활동과 무관한 수익사업으로 단정 짓고, 세금을 추징한 것에 대해 한국 교회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조치에 따라 교회 내 카페, 빵집, 서점 등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벌써 조사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사실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내 카페 붐이 일어난 것은 이미 4~5년 전부터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회카페 운영의 주된 목적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선교라는 두 가지 큰 이유에 있다. 지역주민이 교회에 발을 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질 좋은 커피를 염가에 판매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익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교인 휴식공간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소망교회의 하소연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밀알복지재단 측의 해명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 내 카페 운영에 대한 세금 납부가 쟁점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회카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온 사안이다. 또한 이미 교회카페에 대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교회도 적지 않다.

대전에 위치한 새로남교회는 교회카페에 대한 세금 납부를 확실히 함은 물론, 그 수익금 전부를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교회의 선 기능을 지역사회에 알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마저 받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카페에 대한 납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커피미션네트워크 박상규 본부장은 “교회카페의 세금 납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고, 실정법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정말 몰라서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알면서도 납세의무를 지키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납세의 사각지대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사회 각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손 놓고 있다 이제야 들고 나온 관계당국도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남오성 사무국장은 “목회자들이 납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세무당국과 관청의 의무 소홀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안에서 정당하게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과 그에 따른 혜택도 받고, 세무당국에서는 세부사항까지 마련해 법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강남구가 이미 손을 댄 이상 교회 카페, 빵집, 서점 등에 대한 세금추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됐다. 박상규 본부장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면 교회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교회가 먼저 실정법에 맞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강남구의 세금 추징으로 인해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 문제도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지난 3월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 당시 신학적 견해와 법 해석을 놓고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계의 입장도 찬성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인상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회자 납세를 권고하는 한편, 최근에는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열고 있다. 대한성공회는 지난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 납세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보수교단의 분위기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향후 정부정책과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이다.

목회자 납세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한국 교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눈이 쏠린다. 그동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소득 수준이 드러나지 않아 국가 정책 차원의 혜택에서 피해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회자 납세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기독시민으로서의 소양도 부각되고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국민, 그리고 시민인 만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자는 목소리다.

성서한국 사무총장 구교형 목사는 “80% 이상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 역시 기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과세 신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고, 이번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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