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책임 물을까” 조사보다 힘든 처벌

‘반총회 행동’엔 이견 없으나 처벌수위 엇갈려…재산손실 책임규명도 과제


▲ 찬송가공회문제조사처리위원회는 2월 이후 수차례 관련자 소환을 통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3월 23일 조사 장면.
찬송가공회문제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최인모 목사·이하 찬송가조사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찬송가조사위는 2월말 첫 회의를 연 후 예장출판사 관계자, 해임조치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 2008년 4월 법인 설립 당시 교단 파송이사들을 연달아 소환해 입장을 청취했다. 소환조사에서 나온 답변들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법인 설립에 참여했던 이사들의 경우 투명한 운영, 절세 효과, 배당금 증가 등을 강조했고, 교단의 법인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에 참여한 4인의 해임이사들은 정확한 조사와 교단 몫을 지키기 위해 법인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예장출판사 관계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법인이 설립돼 우리 교단이 가졌던 50퍼센트(%)의 지분을 못 지키게 됐고, 재정손실도 연간 수십억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찬송가조사위는 6월 4일 마지막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그간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은 잘못” 평가

앞서 찬송가조사위는 총회 헌의안 내용에 따라 조사범위를 ‘한국찬송가공회 파송이사들의 반총회적 행위 조사’, ‘한국찬송가공회와 예장출판사에 대한 책임 규명’ 등으로 정한바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결과는 책임자 및 불법자 처리, 재산손실에 대한 처리 등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선 법인 설립과 법인에 참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위원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교단이 반대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교단의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조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법인화 이유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법인화가 옳았다면 더 충분히 총회를 설득해야 했으며,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교단 파송이사들이 총회 결의와 반대로 처신한 것은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사위원은 또 “투명한 운영을 한다고 했지만 임기를 늘이는 등 개인의 욕심이 더해진 부분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다른 조사위원은 “비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절차도 불법이었다”고 지적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 파송이사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통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부 이사들은 명백한 불법자에 대해 ‘영구 공직정지’, ‘해당 공직 명단 삭제’ 등 강경조치를 언급하는데 비해 “책임을 묻는 것도 적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신중론의 경우 총회 결의 위반자에 대해 처벌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찬송가조사위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해석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조사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산손실 책임 묻기로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조치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장출판사 측은 법인 설립과 재단법인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재산손실의 책임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장출판사측과 재단법인에 참여한 이사들의 입장차가 상반되며, 조사위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히 예장출판사가 2007년 4월 27일 한국찬송가공회와 5년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 5일 3년 계약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해임이사들은 이 부분이 예장출판사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예장출판사측은 공회측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딴죽을 걸어 왔기 때문이며, 재정 손실은 공회측의 계속된 계약 불이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조사위원은 “교단 내부 사람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손실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조사위원은 “이미 총회에서 신뢰를 잃은 해임이사들의 주장을 누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다소 이견을 보였다.

사건의 중요성만큼이나 찬송가조사위를 향한 정치적 해석 또한 조사위원들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조사위는 위원 선정 때부터 교단 곳곳에서 잡음이 있었고, 때문인지 임원 선정 또한 이례적으로 투표를 거치는 등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위 활동 기간 중에는 7명의 조사위원 중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조사를 받은 한 해임이사와 같은 노회 소속인 것이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일부 조사위원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부담이다. 7명의 조사위원들 전체가 모인 것은 2월 28일 첫 번째 회의 때가 유일하며, 그 후로는 평균 네다섯 명만 참석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한 조사위원은 “조사 내용을 숙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며 “자칫하면 조사위가 총회에서 질타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찬송가공회 문제는 예장합동을 비롯해 전체 한국교회가 수년 째 어려움을 겪는 사안으로, 특별히 최근 충남도청의 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취소 조치로 찬송가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교단의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수차례 소환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 조사활동에 힘써 온 찬송가조사위가 어떤 매듭을 교단 앞에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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