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장 인터뷰-헌법개정위원회 권성수 목사

지난 4월 27일 헌법개정위원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총회에서 위임한 임시목사 명칭변경, 여성선교사 성례권 부여, 미혼 목사·장로 안수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개별적인 수정은 불가하다. 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헌법개정은 단순히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과 헌법 전체와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수 목사와 헌법개정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헌법개정위의 결정에 대해 그래도 개정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임시목사 명칭에 대해 시무목사 부임목사 담임목사 전임목사 임시담임목사 한시담임목사 등 수많은 제안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성선교사 성례권 부여, 미혼 목사 장로의 안수 등은 성경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신학적으로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헌법이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잡혔다. 헌법의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도게요(신앙고백), 정치, 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모두 검토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국문법에 맞춰 현대용어로 쉽게 표기돼야 하고, 용어의 통일성도 기해야 하고, 성구인용도 정확해야 하기에 전면개정이 불가피하다.

신학적 검토와 관련해 여성선교사의 성례권 부여 문제가 계속 요청되고 있다. 헌법개정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여긴 것인가?
= 그 문제는 깊이 검토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허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어떤 추론을 낳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몇 해 전에도 총회는 헌법해설집까지 잘 만들어놓고 폐기시킨 전력이 있다.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걱정이다.
= 헌법의 전면 검토와 개정은 시기상조가 아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일단 총회는 헌법전면개정을 위한 검토 및 연구위원회를 두고 연구하게 한 후, 정치 제23장에 따라 개정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헌법전면개정이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 지도자들의 태도와 자세다. 헌법개정을 무슨 변질이나 타락으로 여기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다. 성경과 신학과 현실을 감안해 헌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말고 오랜 기간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교회법 사회법 국문학자 총회지도자 등과 미리 논의해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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