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 관련 문제 여전히 큰 관심 … 선거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

“GMS·총신대 조속한 정상화 촉구”

▲ 봄 정기회가 대부분 파회했다. 노회들은 교단의 위상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총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 없음.
3월 초부터 두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총회 산하 138개 노회의 헌의안과 교단 내외를 향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총회 관련

총회실행위 임무
진주노회는 총회실행위원회가 한기총 회장 후보를 선출하고 파송할 수 있는지 질의키로 했고, 성남노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인 무효를 주장하며 헌의했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파회 후에 열리며 총회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한 개최가 필요하나 최근 규칙상 허락하지 않은 인사문제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GMS 정상화
북전주노회와 성남노회는 총회세계선교회(GMS)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군산노회는 GMS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헌의했다. GMS 문제는 이사장과 개혁이사 대표, 양측 5인위원 등이 두 차례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됐고, 이제는 양측이 사회법에 문제해결을 의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총신대 사태
재단이사장과 총장이 경찰에 의해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악재가 발생했고, 편목단기교육생에게 수여해야 할 졸업장을 총회와 갈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총신의 현실이다. 신대원 학생들은 한차례 수업거부를 했으며 이후 교수들에 대한 파격적 인사이동이 있어 뒤숭숭한 상황에, 편목특별교육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나온다는 설이 파다해 성남노회는 총신대 사태 및 총신발전을 위해 교단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총회선거제도
전서노회는 총회선거 제도 개선책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할 것을 헌의했다. 일종의 간접선거다. 동광주노회는 총회 임원선거 구도를 현행 3지역에서 서울서북 중부 호남 영남 등 4구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헌의키로 했다.
평양노회는 제97회 총회 회무 불참자의 총대권과 사회법고소자에 대한 총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광주노회는 총회특별위원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목사 문제
서울북 동대전 빛고을노회는 임시목사와 관련한 헌법 개정 헌의안을 제95회 총회 결의대로 공포 실행해 달라고 헌의했다.

노회 관련

임원선거방식
노회선거 방식이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노회마다 제각각이다. 서전주노회는 노회장 연임을 금지했고, 회장단은 서기단을 거친 회원 중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를 해야 선정되게 했다. 목포제일노회는 노회 임원은 중임은 가능하되 3연임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노회 임원 중 장로 당연직인 부노회장 회계 부회계 등은 노회장로연합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임원은 증경노회장단에서 추천토록 했다. 중부노회는 부임원이 정임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대사회 관련

전기 피크타임제 시정
대구수성 대구중노회는 예배당 전기사용 피크타임제 시정을 총회 차원에서 정부의 시정 건의토록 헌의한다. 전력요금 피크타임제가 적용돼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기사용이 많은 교회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사업
성남노회는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본교단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헌의키로 했다. 대구중노회는 세계교회연맹(WEA)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단의 참여 여부에 대한 총회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공원법 반대 등
불교계가 정부 지원금으로 사찰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해 경북 김제 동대전 충북동 빛고을 경기중부노회는 각각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위원회를 조직했다. 또 성남노회와 서대전노회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자는 헌의안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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