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광선 이사장 등 관련자 벌금 3000만원 선고
예장출판·서회 출판권 재확인 … 공회측 “항소하겠다”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에게 벌금 3000만원 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9일 저작권법위반 형사재판(2011고단6258)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광선 이사장, 황승기 전 이사장, 성서원 김영진 대표, 팀선교회 김재권 대표, 아가페출판사 정형철 대표에 각 벌금 3000만원, 한국찬송가공회 전 총무 김상권, 김우신 장로에 각 벌금 1500만원,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성서원, 팀선교회,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에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법원 선고 역시 중형이 예상됐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광선, 황승기 당시 이사장들이 2007년 9월 5일 피해자인 예장출판사·대한기독교서회와 21세기찬송가 출판권 계약을 하면서, 양 출판사와 협의와 검수를 거치는 조건으로 2008년 4월 1일까지 4개 출판사에 찬송가 반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러나 이사장들은 앞서 2007년 4월 2일 4개 출판사와 반제품 출판권을 별도로 맺고, 이후 4개 출판사는 2008년 4월 2일부터 도합 136만 2900부의 찬송가완제품을 출판하고 판매해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갖는 위 출판권은 그 성질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하여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의미하고, 그 권리는 그 당연한 속성상 이 사건 찬송가에 관한 반제품 판매 내지 출판 권한도 포함하고 있다”며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에 출판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4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었고, 피해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나 공동검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출판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물질적 피해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을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출판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종 출판업계의 선인세후출판 관행을 악용하였다는 정황 또한 엿보인다”며 최종 양형이유를 밝혔다.
찬송가 출판권과 관련한 형사재판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법원 선고는 예장출판사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간 4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회 박노원 총무는 4월 2일 전화통화에서 “선인세후출판은 업계 관행으로 법원이 우리측 잘못만 지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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