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노회·교회 ‘촘촘한 협력’이 관건

지원교회 1년예산 중 4% 후원하면 해결… ‘연결 시스템’ 투명성 확보해야


“어떤 목사님은 인맥이 넓은 건지 설득을 잘하는 건지 여기저기서 후원도 잘 받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부럽기도 하고 그 절반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말이다. 실제 미자립교회끼리도 후원받는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때문에 후원 규모가 적은 목회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교단이 제96회 총회 결의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교회자립지원제도는 교단 산하 전국 교회들이 뜻을 모아 미자립교회의 경제적 자립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후원 시스템을 갖춰 지속적으로 교회 간 동역을 이루자는 목적이기도 하다. 후원의 효율적인 배분 역시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다.

교회자립지원제도를 위해 총회 교회자립위원회(위원장:정준모 목사)는 우선 교회 연간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교회들을 미자립교회, 자립교회, 지원교회로 분류했다. 미자립교회는 자가건물 교회와 임대건물 교회로 구분하고, 지역별로도 구분해 연간 예산 기준을 정했다.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임대건물 교회의 경우 연간 예산이 3700만원 이하인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분류됐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2010년과 2011년 통계자료를 살핀 결과 전국 1만710개 교회 중 4112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분류됐다. 38.4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외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자립교회는 3571개로 33.3%, 자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 교회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원교회는 3027개(28.3%)로 조사됐다.

교회자립지원제도의 기본적인 밑그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전체 미자립교회의 예산 부족분을 지원교회가 감당하는 것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미자립교회의 기본필요예산 부족분은 약 6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지원교회의 연 예산 총계로 나눈 결과 ‘지원예산율’이 4.03%로 계산됐다. 산술적으로 3027개 지원교회가 1년 예산(경상비)의 4.03%를 미자립교회 지원에 사용한다면 교단 미자립교회 재정 자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교회자립지원제도는 이 같은 과정을 시스템화 하는 것으로, 즉 매년 전국 교회 통계조사를 통해 지원교회가 미자립교회를 지원할 ‘지원예산율’을 정하고, 지원교회가 차기 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원예산율에 따라 후원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하는 개념이다.

미자립교회와 지원교회 간 연결은 노회의 몫이다. 교회자립지원제도에 따라 각 노회는 노회 자립지원위원회(이하 노회자립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노회자립위가 총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노회 산하 지원, 자립, 미자립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미자립교회에 대해서는 실사까지 하게 된다. 이후 노회 내 지원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연결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일대 일 지원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지원재정 규모에 따라 한 지원교회가 복수의 미자립교회와 연결될 수도 있다. 단 실제 지원은 지원교회가 직접 자립교회에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 과정에서 개 교회들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지원은 노회자립위의 지도 아래 3년 이내에 대체하도록 했다.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 원 기간은 농어촌지역은 3년씩 3차, 그 외 중소도시, 대도시, 서울특별시는 3년씩 2차로 정해졌다.

자체적으로 지원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노회들을 위한 방편도 마련됐다. 이른바 노회간 지원연결로, 총회 교회자립위원회가 지원노회와 미자립노회를 구분해 연결시키게 된다.

교회자립지원제도는 계획에 따라 3월말까지는 전국 교회 교세 통계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4월말까지 노회별 지원, 자립, 미자립교회 분류, 지원예산 편성기준율 산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노회자립위 주도로 연간계획에 따라 노회 내 지원교회, 미자립교회 연결 등이 진행되고, 전국 지원교회들은 11월 자체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특별히 3월말까지는 전국 교회 교세 통계조사와 노회자립위 조직이 필요하다. 교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세 통계조사는 3월 중순 현재 전국 교회들 중 약 30% 가량이 참여해 분발이 요구되고, 노회자립위 조직도 전국 138개 노회 중 92곳이 조직을 마쳐 약 67%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회 교세 통계조사와 노회자립위 조직은 교회자립지원제도 시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니만큼 교단 교회들과 노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된다.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정준모 목사(부총회장)는 “목회자 개개인의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교단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산하 교회들의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교단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타교단 미자립지원 현황] 통합·감리교 현실적 지원 ‘큰 효과’

미자립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예장통합과 감리교는 실제적인 정책과 함께 활발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장통합은 2005년부터 교회자립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1차 3개년 사업 결과 전국에서 334개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전환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평균 연간 630만여 원에서 810만여 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38.3%가 총회 기준에 따라 100%를 지원받고 있으며, 57.4%의 목회자는 총회 기준에 못 미치는 83.2%를 지급받은 수치다.

정책 수립도 활발해 2007년에는 일대 일 집중지원방식,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립훈련 실시, 전산입력 실시 등을 도입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도 활발히 시행했다. 이 같은 노력 결과 노회별 성장 효과도 상당해 2011년에는 8개 노회가 지원받는 노회에서 자립하는 노회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는 본부와 연회, 지방회별로 미자립교회대책위원회가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은 10개 연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회의 경우 지난 해 산하 13개 지방에서 26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2년 내에 자립시키겠다는 비전부흥프로젝트를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26개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교회들은 전 교인 기도지원, 매월 1회씩 지원교회 목회자와 만나 상담하는 멘토지원, 매주 10가정 이상씩 예배에 파송하는 예배지원, 전도지원, 재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감리교는 또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과 별도로 목회자 최저생계비 마련을 교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저생활비에 있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회, 연회, 본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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