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 언론 비판 최대한 보장해야”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말씀보존학회’ 측이 교단총회와 기독신문사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강신욱 대법관)는 10월 12일 말씀보존학회 대표 이송오 목사가 소 제기 당시 기독신문사 발행인이던 신세원 목사와 당시 총회장 길자연 목사, 월간 <교회와 신앙> 발행인 최삼경 목사, 그리고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지난 5월 24일 말씀보존학회 측의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한 신도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을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제83회 총회(총회장:길자연 목사)는 제82회기 총회 이단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하구봉 목사)가 조사연구한 보고서 ‘KJV만이 유일한 성경이라 주장하는 말씀보존학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채택,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단조사연구위원회는 “개역성경을 쓰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목사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송오 목사와 말씀보존학회에 대해 “이제 한국 교회와 교단이 유죄를 선언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 당사자이기도 했던 월간 <현대 종교>는 11월호에 대법원 최종 판결문 전문을 공개하며 “이번 판결은 그간 이단·사이비 단체에 대한 정통 교회의 비판에 물질을 앞세운 무조건적인 제소로 대응해온 이단·사이비 단체의 활동에 경종을 울리는 것과 동시에 진정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예시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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