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청구·법정소송 결과 따라 존폐 결정 … 총회차원 대책 시급

진퇴양난 특별교육 출구가 안보인다

▲ 지난 2월 6일 열린 특별교육 과정 졸업식장에서 한 목회자가 졸업장을 못주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단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총신 학적취득 특별교육’ 과정이 총회와 총신대학교에 악재가 되고 있다. 작년 1월 학적취득위원장과 총신대 운영이사장 및 총회신학원장 명의로 공고를 하며 시작된 ‘총신 학적취득 특별교육’은 구 개혁 교단 목회자를 비롯해 2010년 10월 이전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이 대략 450여 명 등록을 했다. 학적취득위원회는 이 과정에 지원한 목회자들을 5단계로 구분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총회신학원 졸업생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8월 2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교육과정을 마쳤다.

작년 8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는 대략 220~250명 정도이다. 총회신학원조차 행정처리 미비를 이유로 졸업사정을 진행하지 않아, 정확한 졸업생 명단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총회신학원 104회로 졸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신학원 105회 졸업생이 배출된 2월 7일까지도 졸업을 못했다. 이들을 위해 급하게 마련된 2월 6일 104회 졸업식은 졸업자 명단도, 졸업장도 없이 진행됐다. 총회신학원장 김길성 교수는 “총회와 행정처리가 안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무슨 행정처리가 안됐나
총회신학원에서 말하는 ‘행정처리’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특별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낸 등록금이 총신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별교육 과정에 대해 총신대가 위법행위를 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정서가 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처음 특별교육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육생 모집광고에 총회장 김삼봉 목사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등록금은 총회발전기금으로 50만원(학기당)을 납부하라고 했다. 학적취득위원회와 총신대 사이에서 교육생들이 납부한 돈이 등록금이냐, 총회발전기금이냐를 두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 교육부 진정서 문제는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목회자들이 작년 8월 졸업을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작년 11월 초 박 아무개 이름으로 교육부에 ‘총신대학교의 감사 청원 요청서’가 접수됐다.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교육부는 총신대에 11월 말까지 감사 청원서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총신대는 답변 연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 교육부에 답신을 해야 한다.

왜 해결 못하고 있나
2012년 1월 말까지 학적취득위원회와 총신대는 ‘행정처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학적취득위원회는 총회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총신대가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고, 총신대는 교육의 주체로서 등록금은 학교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에 제출된 ‘총신대학교의 감사 청원 요청서’를 보면,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소상하게 나온다. 등록금은 총 413명이 50만원씩 2학기를 냈다. 약 4억1300만원 정도 된다. 이중 학적취득위원회가 총회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 1학기 등록금 50만원 중 30만원을 가져갔고, 총신대에 교육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넘겼다. 대략 총회발전기금으로 2억5000만원, 총신대 교비로 1억6000만원 정도 배분된 것이다.

문제는 총회발전기금으로 공고를 했어도, 교육생은 이 돈을 총회신학원 졸업을 위한 등록금으로 여기고 납부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한 사람도 “이 등록금을 학적취득위원회가 회의비로 쓰는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교육부도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여기고 있다.
다행히 현재 등록금 문제는 지난 2월 3일 총회 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신대에 등록금을 넘기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단 해결점을 찾은 상태다. 총신대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돼야 교육부에 보고를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월 10일 현재 아직 등록금이 총신대로 넘어오지 않았다.

총신 학적취득 계속 진행?
이번 총신 학적취득 특별과정이 무난히 해결되면 총회와 총신대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총신대는 교육부 감사청구 외에도, 지금 특별교육 과정이 법적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적취득 특별과정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잘못하면 총신대가 법적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회 학적취득위원회는 일단 특별교육이 총회 결의로 실시된 만큼, 계속 총회신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학적취득위원장 황대근 목사는 “아직 총신대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총회신학원에서 못한다면 총회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과정을 마친 목회자 외에 아직 교육생이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총회가 총회신학원 이름으로 졸업장 또는 수료증을 수여하면, 교육법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현재 총회 학적취득위원회와 총신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청구 문제를 잘 넘기는 것이다. 그리고 진행 중인 특별교육과정 재판 결과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총신 학적취득 특별교육’ 과정의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학적취득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한 목회자들과 계속 공부해야 할 목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총회 차원의 대책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작년 8월 이후 6개월 동안 총회를 믿고 총회신학원 104회 졸업장을 기다린 목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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