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교회법 운영 ‘안티’만 키웠다

공정한 처리 불신에 사회법 고소 당연시… ‘법치주의 준수’ 기본상식 강화 시급


사례1  A 집사는 난생 처음 목회자를 피고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 죄증설명서, 증참권고서(1대1 권고, 한 두 사람 동행 권고까지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시찰을 찾아가 서류를 제출했더니 “두고 가라”고 했다. 그런데 문서제출 기간이 지난 후 문서가 반송됐다. 더구나 아무런 부전도 붙지 않았다. A 집사는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는 부전을 붙이고 자기가 서명해 노회서기까지 찾아갔으나 노회서기는 한참을 목회자가 불쌍하다는 얘기만 했다.

사례2  B 목사는 노회 내 분쟁 건으로 총회 재판국의 호출을 재차 받고 서울로 향했다. 분쟁 건에 대해 물어보기에 “이미 노회 재판 서류에 다 있다”고 말했다가, “그걸 언제 읽어보냐. 권위에 순복해 묻는 말에나 대답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진술 후 재판국장은 원고, 피고, 증인을 다 불러 충분히 듣고 판결을 신중히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어째 뭔가를 요구하는 소리 같이 들렸다.

사례3  과거 C 교단 노회는 산하 교회 분쟁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회 치리회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총회 재판국에서 현재 노회가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상소(소원)를 받아들여 노회 재판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 교회 갈등이 사회법의 판결을 받고 세상에 알려지는 이유는 교회 내 판결이 불신 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당수 글은 일반 언론에 실린 교회 분쟁이나 사건 사고 기사를 그대로 퍼 올린 것이다. 즉 안티들이 소재로 삼는 적지 않은 내용이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미 일차적인 판단을 내렸던 ‘팩트’라는 뜻이다. ‘팩트’를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난한다는데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사회법정으로 나가 안티세력들의 비난 소재로 ‘십분’ 활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쟁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은 무엇 때문일까?

교계 법 전문가들은 “교회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교회법을 운용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교회법이 분량도 적고, 사회법에 비하면 구체적이지 못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치리국원들이나 교회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준수하겠다는 양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치리국원들이 법 준수보다는 돈이나 명예, 권리를 염두하고 굽은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한, 교회권위 추락과 사회법 제소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어떤 것들일까?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끈질긴 고소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재판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힘든데 불성실한 태도와 납득가지 않는 지연과 반송, 포기 설득 등이 이어진다면 원고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판정의 지연’도 있다. 박병진 목사(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 소장)는 “총회의 경우는 법률심을 하는 기관이다. 즉 노회 재판의 잘잘못을 서류 조사하는 것이지 증거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회 재판은 따라서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오래 끄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목사는 “치리회 안에 소위원회를 두어 사건을 분담해서 맡기고 전체 국원 앞에서 추후 보고토록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으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받지 않아야 할 상소장을 총회가 받아들이는 일’도 비슷한 류다. 교회법에는 하회 판결 이전에는 상소하고자 해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하회의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법 전문가들은 치리국원들뿐만 아니라 교계 지도자 전반의 자성을 먼저 촉구했다. 심요섭 장로(변호사)는 “모두가 교회 분쟁에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국원 구성을 아예 공천위원회가 상비부원을 배정할 때부터 법치주의 사상과 법 상식을 갖춘 이들로 구성하겠다는 총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유재수 장로(기독교화해중재원 사무총장)는 “재판국 구성이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판국원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교단마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병진 목사는 “현재로서는 총회가 법을 어긴다고 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서 “예방이 최선일 뿐”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더불어 박목사는 그 일환으로 신학교에서 교회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 교회권위를 세워나가는 자세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 자체를 더욱 강화함으로 부정의 소지를 줄이고, 다양화되는 교회의 분쟁 사례에 대해 총회차원에서 연구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조정 화해에 유효한 강제력이 인정되는 조정제도 또는 화해제도를 연구하고, 기존에 있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노력도 좋은 방법으로 권해지고 있다.

“나 하나쯤” 하는 안이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의 방심과 인간적 욕심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허물어지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특별취재팀=노충헌 박민균 이미영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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