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장점 불구 이용 적어… “교회내서 해결” 의지가 관건

교회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3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 바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양인평 장로, 사무총장:유재수 장로)이 그것이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교계 분쟁 당사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화해중재원에 갈등해소를 의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 내에서 상당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화해중재원은 2008년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 적용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이면적으로는 당시 교계(특히 한기총)가 사학법 투쟁을 하면서 법률고문단을 구성했을 때 인적 자원들이 태동의 원동력이 됐다.

화해중재원은 ‘민사’만 다룬다. 그런데 처음부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법과 다른 점이다.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과 조정,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양측에게 화해중재원에 판정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묻고 합의서를 받는다. 양측이 화해중재원의 판정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합의가 맺어지면 그제야 중재원은 판정을 내린다. 이때의 판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종심의 권위를 갖는다. 일단 중재원이 결정을 내리면 법원으로 동일 사건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중재원의 장점은 적지 않다. 일반 재판에 비해 결정이 빠르며(최장 6개월 이내), 무료다. 질적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 법조인들은 대개 10년 경력 안팎의 중견들이며, 목회자나 학자를 포함,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재원은 개소 후 3년간 320건의 분쟁을 취급했다. 사회의 유사 기관과 비교할 때 적은 것은 아니지만 판정까지 간 경우는 미미했다. 중재원 유재수 사무총장은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을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판정을 위한 합의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꼭 이기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그는 되물었다.

앞으로 화해중재원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교계의 주요단체나 교회들이 이용하는 선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쉽게도 같은 건물(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위치해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조차 중재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재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대표적 사례다.

특별취재팀=노충헌 박민균 이미영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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