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요섭 장로

 
자율 해결 돕는 제도 개선 필요


▲ 심요섭 장로
심요섭 장로(정읍성광교회, 변호사)는 사회법정에서 교회관련 송사를 다루는 일이 늘어나고 이것이 안티세력의 조롱거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선 “교회 문제는 교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쟁과 갈등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정신에 따라서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강화하려면 (의지만으로는 안되고) 교회법과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심장로가 보는 현행 교회법의 문제는 무엇일까? “현재 교회의 치리법은 사회법 제도와 비교할 때 매우 부실합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교회입법, 교회행정, 교회사법(치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심장로는 “내년 총회 100주년을 맞아 교단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회법에서 조정절차나 화해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교단 법에 조정제도나 화해제도를 신설하거나 이미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회분쟁을 유형별로 검토해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이를 위해 총회가 목사청빙, 선거제도, 재정운영, 은퇴목사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담긴 지교회용 정관 또는 규정을 만들고 지교회 실정에 맞게 제정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심장로는 △교회의 사유화 방지 장치 구성 △교회 분쟁에서 비방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제재 마련도 제안했다.

그러나 법제도 보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그는 “사회법으로 가는 것은 치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사적인 친소관계 등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구체적 타당성의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이라면서 “무엇보다도 치리회가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을 내려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치리제도가 부족하더라도 당회원, 노회원, 총회원이 교회 분쟁에서 교회의 건강을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당회장, 노회 임원 및 조사처리위원, 총회 임원 및 재판국원은 돈, 명예, 권리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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