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찬송가 문제 향후 전망과 과제

 
‘공교회성 회복’ 압박 가속화

22일 항소심 결과 따라 출판시장 안정·격변 갈림길
‘하나의 전통’깨고 난립 가능성도 예상 근본대책 시급


1983년 ‘통일찬송가 발간 이후, 27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찬송가 전통이 찬송가발간 및 배포를 주무로 하는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전환 및 찬송가 출판문제로, 백가쟁명의 찬송가 발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출판금지 청구권’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문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제기한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예장 및 서회는 필름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반소,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서회 및 예장에게만 출판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 순조로운 해결이 기대된다. 법인 찬송가공회가 일반출판사에 부여했던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의 출판도 정지되고, 해당 교단들도 찬송가의 원칙적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다른 논조의 판결을 내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 양 기관과 연관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그리고 그 소속교단들의 제3의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예장과 서회 두 기관이 찬송가 출판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경우, 이와 연관된 교단이나 단체의 행보는 불 보듯 명확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독자적인 찬송가 출판을 서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소속 교단의 반발에 뒤이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찬송가를 주무로 하는 양 위원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제59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벗어나, 찬송가의 역사적 전통성과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새로운 총무로 취임한 김영주 목사의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분석되고 있다. “공교회성을 잃은 찬송가출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결국 교회협은 최근 임원회에 찬송가문제 대책 안건을 다시 올렸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공교회와는 무관한 행보를 고집할 경우, 연합운동 차원에서 찬송가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은 이런 상황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찬송가위원회는 지난 봄 총회에서 새로운 찬송가를 위한 연구를 결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정기총회에서 동위원회는 독자적인 찬송가발간 및 회원교단 재조정 등을 연구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인으로 전환된 한국찬송가공회의 해체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소속 교단 중심의 찬송가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이 예장 및 서회의 독점적 출판권을 해체할 경우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찬송가 발간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등의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해온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조사위원회’ 보고 결과, 법인 찬송가공회가 각 교단과는 무관한 단체로 전락했고, 상위기구인 한국찬송가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결의한 대책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재구성 및 새로운 찬송가발간 등 한국교회의 예민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찬송가위원회의 회칙 중 목적 제4항의 ‘찬송가의 편찬’ 등에 기반해 1983년 이전의 개편찬송가의 전통을 계승하는 새로운 찬송가 발간을 연구키로 했다. 이는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화됨으로써 교단과 무관한 단체가 됐다는 인식뿐 아니라, 새롭게 편찬된 ‘21세기 찬송가’가 신학 및 분류에서 문제성이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 홍성식 목사는 “지난 4월 총회에서 결의한 대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찬송가발간을 위한 연구 등의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교단대표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새로운 찬송가 발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찬송가 발간과는 별도로 한국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문제에 맞서 한국교회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제소 등의 노력을 끝까지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와 찬송가 출판시장의 혼란의 여파로 찬송가의 분열이 현실화될 경우, 그 피해는 일반 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찬송가위원회측이 기존의 개편찬송가 및 합동찬송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찬송가를, 새찬송가위원회는 새찬송가를 기초로 한 새로운 찬송가를 발간할 가능성이 있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21세기 찬송가’와 함께 3개의 찬송가 난립도 예측된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당사자들이 연합적 시각에 따라 찬송가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끝>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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