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찬송가공회 ‘공적 성격’은 어디로

 
연합 흔드는 ‘사조직 공회’

‘투명성 제고·교단 갈등 해소’ 설립취지 실종 논란
특정인물 4회째 대표 맡는 등 조직질서 흔들려


지난 2008년, 참여하는 주요교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법인 등록을 마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의 논리는 ‘투명성 제고’와 ‘참여교단 마찰의 사전해소’였다. 또 그동안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참여교단의 이해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인등록 만 2년이 지난 지금,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여전히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어 교단들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회 관계자들은 국세청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어 세법관계에서 투명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찬송가공회의 근간은 참여교단이다.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에 소속된 주요 참여교단은 각 위원회가 절반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질서 속에서 이해를 실현해 왔다. 그러나 법인화란 ‘금단의 열매’가 성사되자, 이러한 기존질서는 부정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회는 그동안 “수익이 많아지면 교단으로 돌아가는 몫도 커질 것”이라며 일반출판사들을 통해 수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해왔다. 이어 “수익을 교단에 배당하는 곳은 찬송가공회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말 수익이 늘어 교단으로 돌아가는 ‘파이’도 커졌는지는 한번쯤 점검할 문제다.

현재 공회가 교단에 배당하는 금액은 연평균 2억 원 정도. 이 금액을 30개에 가까운 교단들이 규모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있다. 찬송가가 처음 발행된 1983년 즈음에는 어땠을까. 통일찬송가가 출시된 후 1985년 첫 배당이 이뤄졌다. 당시 배당금은 1억 5만 원. 여기에 물건(찬송가)으로 1억 원 어치를 제공했다.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배당을 불과 16개 교단이 나누어 가진 것이다. 당시 출판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말씀사가 맡았다. 상대적 비교만으로도 과거 공회는 상당히 성실히 수익을 교단에 배분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재단법인까지 만든 공회는 배당을 이유로 ‘파이’를 키우는데 혈안이 됐지만 정작 교단으로 돌아가는 배당금은 과거보다 훨씬 작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사문제의 불투명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법인화 이전 공회는 양위원회로부터 파송 받은 위원을 비롯해 1년 임기의 공동회장과 4년 임기의 공동총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이러한 교단적 협의체의 틀이 근원적으로 부정됐다. 형식상 이사는 교단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결정해 왔다. 엄밀히 말해 지난 2008년 이전 위원들이 이사로 바뀐 이후, 교체되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심지어 교단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들도 자리를 버티며, 눌러 앉아 있는 실정이다.

공동이사장 중 한 명인 이광선 목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목사는 법인이 되기 전 공동회장을 비롯해 4회째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정기총회 당시 이사장 차례였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사를 누르고, 이사장에 재당선된 것은 계속 회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화의 핵심 인물인 이 목사가 4회째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모습은 공회의 법인화 출범 당시 내세웠던 ‘법인이 되면 좋은 7가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5가지 조건과도 거리가 먼 모습이다.

공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 목사가 계속 이사장을 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실정법 안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함수를 찾아가는 것이지 (법인이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법인 관계자들은 이사파송과 송환문제 등으로 교단과 마찰을 빚어왔던 만큼, 법인이 되면 교단과의 이견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시 반드시 정관대로 운영됨에 따라 사전에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법인정관 자체가 교단의 이해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란 지적이 강하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소속의 찬송가공회 이사들에게 지난 26일자로 소환을 통보해 관심을 모은다. 합동총회는 “총회가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의한 시한인 11월 25일까지 찬송가 출판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결의대로 위원들의 소환절차를 통보한다”며, 이러한 절차에 불응시 총회관련 모든 공직정지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다 쓰러져 가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전격 합류함으로써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었던 합동총회 전 임원들은 결국 1년 후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환조치를 당한 것이다. 이는 결국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이후 주요교단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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