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위 “공회와 좋은 관계로 이익 찾자” 예장출판 “출판권 수호 총회 결의 지켜야”

“총회이익 최대한 확보” 원칙엔 동감

 

한국찬송가공회법인화문제처리위원회(위원장:서정배 목사, 이하 위원회) 주최로 8월 19일 열린 ‘찬송가공회법인화 문제 공개토론회’에서는 찬송가공회를 둘러싸고 장시간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위원회와 예장출판사(이하 예장)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예장의 50% 지분 관련
위원회는 찬송가출판권에 대한 예장의 50% 지분은 문서적으로 명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예장이 50%의 독점적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은 예장합동의 한명수, 서기행 목사 등이 공회 이사로 파송되고 김상권 장로가 총무로 일하게 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 교단 인사들이 힘을 써 2006년 4월 10일 <21세기 찬송가> 출판에 대해 예장이 대한기독교서회와 더불어 찬송가출판권을 항구적으로 분점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은 2006년 10월 19일, 2007년 4월 27일 공회와 재계약을 하면서 독점 출판권과 상관이 없는 다른 출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두었으며 계약갱신기간도 축소당하는 등 유리한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런 환경에서 위원들이 이번 회기 공회에 들어가 어려워진 예장의 입지를 회복하고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장측은 예장의 지분이란 공회가 탄생할 때 새찬송가위원회와 개편찬송가위원회가 합동한데 따라 당연히 주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회의 비협조와 기존의 타출판사들의 견제가 있었고 또 예장도 출판사가 준비되지 않아 충분한 몫을 초창기에는 챙기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계약을 했던 것은 공회가 2006년 4월 10일의 계약에 대해 등록(저작권위원회)을 거부하면서 계약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며 일부 교단 파송이사들도 동조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회 법인화 과정과 비법인 찬송가공회 문제
위원회는 “공회 법인화는 총회결의면에서만 본다면 결의를 어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상권 장로의 경우, 오늘날의 예장이 태동되도록 노력함으로 교단 유익을 가져다준 공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화 공동회장이었던 황승기 목사는 공회를 사표하고 교회마저 은퇴한 상태”라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것이고 처리는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법인화 취소 운동 과정에서 (비법인)한국찬송가공회가 조직됐으나 비법인 공회는 법인 취소와 불법가담자 조사라는 위임사항을 넘어서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별도로 공회를 결성하고 조직이사를 파송한 것, 100주년 기념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 민형사 소송, 사무행정비 등을 사용한 것, 이런 비용의 50%를 예장합동이 지불한다고 결의한 것 등은 총회 결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비법인 공회활동에 대해 예장측은 “총회의 결의는 법인에 반대하고 비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서 “비법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조직을 한 것은 당연했다”고 말했다. 또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민형사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결의가 있었으며 소송은 공회 법인화를 취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리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비록 공회가 불법적으로 법인화됐다고 하더라도 찬송가 저작권 및 출판권은 공회에 있으며 법인 무효화 소송에 대한 승리는 요원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회 안에서 지분을 확고하게 하고 주도하기 위해 공회에 들어가기로 가결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인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찬송가 저작권은 공회가 가지고 있는바 교단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꼴이 되며, 공회가 완승 때에는 예장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라는 얘기다.

조사처리위원들은 공회에 들어가서 첫째 공회의 정관을 수정해 공회 이사 수에 대한 지분을 확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가입 교단과 예장합동의 이사 수를 고정시켰으며 예장 합동이 항구적인 공동 이사장이 되며 기타 교단은 윤번제로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사회 정관 개정은 재적 3/4 찬성이 되어야 하게 함으로 예장합동 이사가 동의하지 않고는 개정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했다고 언급했다. 또 예장에게 찬송가 반제품을 모아줌으로 인해 15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예장측은 최근의 이익은 위원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예장이 공회에 대한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4월 1일 이후 공회가 계약을 어기고 반제품을 예장 허락 없이 일반출판사에 제공해왔던 것이 불법으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장은 공회와 예장의 계약은 그대로 이행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었으나 공회가 자꾸 어겼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이 일어난 것이며 계약정신만 지켜진다면 예장의 출판권은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방향
위원들은 예장이 출판 계약상 승소해도 (재)한국찬송가공회만 자극하고 예장이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형사고소 고발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자 다수가 공회에서 벗어나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으며 출판사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정 투쟁을 그만 두고 공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찾자는 것이 주장이다.

그러나 예장은 그동안 민사소송은 다 이겼고 형사도 항소가 받아들여진 상태이므로 재판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출판권을 지키라고 총회가 파송을 했기에 위원들은 예장의 주장이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총회의 결의와 이익을 위해 공회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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