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귀어·귀촌’ 정책 시행


귀어 귀촌 정책
정부는 올해부터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농촌과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귀어 귀촌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자금 지원(2009년 2800억 원 투자, 7000여동 개량)을 확대하고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2010년 130가정), 생활편의를 위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면(24개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귀농인 정착을 위한 농협과 수협을 통해 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과 융자(2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달리 인허가 등 어업기반이 없이 귀촌이 어려운 귀어 대상자를 위해서는 2009년부터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전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실습중심의 현장 및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0~2014년까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4년까지 의료, 교육 등 7개 부문 133개 과제에 총 34조 5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농교류 5개년 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제정된 ‘도농교류촉진법’에 근거해 도농교류 5개년(2010~2014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4년까지 도시민 3000가구 농어촌 정주 유도하고 도시와 농어촌 교류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생산자와 직거래 가능한 농어촌과 도시 중간지원조직 발굴 및 활동 지원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1사 1촌 운동 활성화△팜 스쿨(Farm-School) 등 농어촌 유학 활성화 계획 △농어촌 정보 및 귀촌 유학 상담 제공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인증제 도입 △농어촌 체험마을 여행상품 판매 △외국인 대상 체험 휴양 상품 개발 및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추구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 생산비중의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실 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과 인증농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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