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순환 원칙 파기…예장합동 판권 ‘흔들’ 수익 손실 클 듯

 (재)한국찬송가공회가 4월 28일 정기이사회를 기점으로 더 이상 기존형태의 연합기관이기를 포기했다. 공회의 모태가 됐고 연합정신의 바탕이 됐던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의 위원들이 파송돼 운영하던 형태를 버리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공동이사장에 이광선 현 이사장이 유임됨으로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회 이사장은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측의 판권을 지닌 교단들이 순환해서 맡아왔다.

▲ 재)한국찬송가공회 제28회 정기이사회는 교단연합 전례를 깨고 독자적 운영 방침을 천명했다. 사진은 회의를 인도하는 이광선·서정배 목사(왼쪽부터).
이에 따라 새찬송가위원회측에서는 예장, 기장, 기감, 기성 등 4개 교단 파송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번갈아 했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이광선 목사가 1차례 연임을 하면서 기성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연임까지 해냄으로 교단순환 원칙은 완전히 파기된 것이다.

찬송가공회가 연합기관의 정신을 잃었다는 이유는 임원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임원 구성 역시 새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위원회의 판권교단들이 순환해서 맡았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 판권교단 가운데 기감이 빠졌고, 그동안 임원이 될 수 없었던 예장고신이 임원으로 들어왔다. 이것은 공회 자체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공회 정관 제8조 4항에 따르면 “임원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단 배정임원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합의정신이란 양위원회의 합의이며 교단 배정이란 판권 교단에 한한 임원 선임권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교단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판권 문제다. 제28회기 사업계획을 통해 2010년 9월 5일 이후 공회가 직접 찬송가를 출판할 것이며 예장과 서회의 독점적 출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노원 총무는 “향후 찬송가공회는 성서공회처럼 될 것”이라면서 “모든 출판사, 단체, 개인에게 반제품 찬송가를 일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5일 이후 기존의 출판계약이 자동 연장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예장합동측에는 대단한 타격이 예상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 예장과 서회가 법적 판결을 통해 “21세기 찬송가 해설 및 한영 출판권이 예장과 서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관계자는 여전히 “한영해설 출판권은 공회에 있으며 아무에게도 출판을 승인해준 바 없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정황을 놓고 볼 때 예장합동의 경우, 오는 9월초까지는 독점적 출판권한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후 판권을 잃게될 것이며 이후 반제품 공급이 전 교계로 개방됨으로 찬송가수익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4개 일반출판사에 비해 예장과 서회에 비밀리에 높게 인세를 책정했다가 들통이 남으로 인해, 정산해 주기로 합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공회 관계자들은 “3월 30일까지 인세를 정산해주기로 한 합의는 논의사항일 뿐이다”는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예장합동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교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관항목 수정에 힘을 쓴 것이 사실이다. ‘임원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단배정임원수를 변경하지 아니한다’(제8조 4항), ‘임원에게 자격상실(파송교단 사유) 및 파송교단에 과오를 범한 결격사유로 해당교단이 소환하면 교체한다’(제8조 5항), ‘공동이사장의 교단 배정은 전례대로 한다’(제13조 5항)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공회의 그동안의 태도를 볼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다.

공회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시각은 전임총무들을 명예총무로 들어앉힌 것을 볼때도 염려스럽다. 찬송가공회 문제가 교단적으로 성토를 받을 때 전임총무들은 “설립 원년 총무들은 2010년 4월 30일까지만 일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고 정관에도 넣어 확실히 못박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 정관 어디에도 이런 항목은 없으며 전임총무들은 명예총무의 직책으로 계속 활동해왔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8일 정관을 개정할 당시, 공회는 공동이사장 체제를 버리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이사장 부이사장 2년 연임제), 사장, 사무국장의 체제로 공회를 전격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했음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그동안 찬송가공회에 대해 우려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 회의였다. 앞으로 공회는 기존의 연합기관 형태를 버리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는 9월 이후 합동교단의 판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염려스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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