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중 장로(공주남산교회)

우리 교단 헌법 중 규칙 제3조와 정치총론5항에 보면 모든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다.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며, 그 상회로 노회와 총회가 있는 3심제 민주정치 구조이다.

따라서 당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노회원이 되고 노회에서 추천된 총대가 총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교인들의 서약(정치 제15장 11조 2항, 정치 제13장 3조)을 받은 자는 물론이요, 지교회를 담임하는 임시 목사에게도 노회가 당회장권을 부여했을 때 일부 치리권이 주어짐으로 회원이 된다.

또한 정치 제10장 3조의 노회원 자격을 보면,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며 총대권이 없다. 여기서 부목사는 당연히 지교회 시무 목사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목사로 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언권 회원일 뿐이다.

그 이유는 지교회에서 시무 목사를 청빙할 때, 정치 제15장 2조 3조 4조에 명시된 대로 공동의회에서 절차에 따라 청빙된 자만이 지교회 시무 목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목사는 정치4장 4조 3항의 설명대로, 위임목사만을 보좌할 뿐이고 당회는 물론 제직회도 참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제도상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부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 장로교 정치원리는 목사의 성직권(목양권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 간의 형평을 이루어 상호 견제와 협력 보안을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바로 독재와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교회 발전과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노회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라기보다 당회와 당회의 연합이다. 한 노회 내에 대형교회가 있어 수십 명의 부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노회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부목사 제도를 만들 당시 극소수의 부목사에 대해 무관심 속에서 세월이 흘렀다. 이 사이 교회가 대형화 되어 지교회 담임 목사와 관계없고 치리권도 없는 부목사가 많이 늘어났다. 부목사가 단지 노회 소속원이라고 해서 정회원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월권이다.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묵인하지 말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우리 교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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