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 군소교단 이견 확인 됐지만 '4안' 중심 타협 여지 강해

[해설] 한기총 개혁특위 '대표회장 선거방식' 공청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신형 목사) 산하 ‘한기총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한영훈 목사)가 9월 11일 내놓은 ‘한기총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관심을 모았던 대표회장 선거방식은 “현 선거제도대로 하고 교회 숫자 비례 참고하여 실행위원 수를 조정한 후 자유경선(발전기금 3억 원)”하자는 제4안을 중심으로 의견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특위는 1월 29일 구성 결의된 이후 수차례 회의 결과 도출한 한기총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기총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제의들에 대해서 망라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표회장 선거방식 등에서 4가지 안을 제시해 대형교단과 군소교단간 의견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날 개혁특위는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4가지 안을 내놓았다. <표 참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개선안

구분

제도

그룹편성

발전기금

비고

1안

3그룹
3년 순환제

 A:예장합동
 B:예장통합
 C:그 외 교단

2억 원

 

2안

3그룹
3년 순환제

 A:합동, 통합/약 1만7000교회
 B:기성, 합정, 기하성, 기침, 대신, 고신/약 1만4000교회
 C:그 외 교단/약 1만3000교회

3억 원

그룹에서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음

3안

4그룹
4년 순환제

 A:예장합동
 B:예장통합
 C:중형교단(1000교회 이상)
 D:소형교단(1000교회 미만)

3억 원

 

4안

 현 선거제도대로 하고 교회 숫자 비례 참고하여 실행위원 수를  
 
조정한 후 자유경선

3억 원

 
*그룹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함    

이에 대해 참석자 다수는 제4안을 지지하면서 발전기금의 금액은 좀 낮추거나 현행대로(5000만원) 하자는 쪽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예장합동 교단 관계자들은 제4안을 주로 지지했고 제3안 또는 제4안 중 택일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발전기금도 3억원보다는 낮추자고 부연했다. 길자연 목사는 제4안, 김동권 목사는 제3안 또는 제4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인사들도 제4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선 목사와 안수환 장로는 발언권을 얻어 공히 제4안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군소교단 반발 거세
한편 예상했던 대로 군소교단 관계자들은 “모든 안이 특정 대교단을 의식한 제안들”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호헌총회 도용호 목사는 “특정교단을 중심으로 순환제를 실시하는 것(1~3안)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대교단을 안배한 실행위원 수 조정안(4안)도 기관과 단체에게는 실행위원도 못 내게 만들 제안”이라면서 “현행대로 선거제도를 유지하자”고 강변했다. 군소교단들은 발전기금으로 제안된 2억 원 혹은 3억 원도 너무 많다면서 현행대로 5000만원 수준을 고집했다.

대교단들과 군소교단들의 의견들이 이렇다면 제4안을 중심으로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4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은 작지 않다. 실행위원의 수를 교단별로 안배하는 개혁특위의 안에 대해 대교단들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찬성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군소교단들은 이 역시 “현행대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개혁특위 위원인 정금출 장로는 “실행위원수를 조정한다고 해서 교단 교세 비율로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나름대로 일정한 상한선을 정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알렸다. 따라서 개혁특위가 가지고 있는 안이 합리적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특위가 내놓은 정관상에 명시된 ‘대표회장과 총무의 직무’를 변경하는 안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개혁특위는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인사 재정 행정을 관장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한다”, “총무는 본회의 제반 업무 중 대표회장의 재가 얻은 사항을 총괄하며 제반회의에 참석한다”는 직무 관련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대표회장의 독선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연합기관 총무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을 많이 샀다.

개혁특위 업무한계 논란
애초에 한기총 개혁을 주장할 당시 예장합동은 한기총 대표회장 불법 타락 선거의 문제점에 주목,
△유인물 배포와 10억 기탁 공약 등 불법 타락한 대표회장 선거
△교단 분담금에 맞는 실행위원 확충
△교세에 따라 참정권을 조정하거나 대표회장 선출 방식 전환 등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교계에서 한기총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부실 사설교단들의 정리
△신학연구위원회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정체성 모호 시정
△유명무실한 산하 기구들의 정비
△금권선거 방지책
△현직 총회장들로 공동회장단 구성
△대사회적 발언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연구위원회 구성 등이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이번 개혁특위 공청회에서는 개혁요구 사항 가운데 일부분인 대표회장 선거제도만 올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군소교단들과 대형교단들이 겉으로는 대표회장 선거방식에 대해서마저 의견 대립을 보인 듯 하지만 제4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확인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표적 연합기구가 되는데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다시금 우경화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한기총이 명실상부한 연합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혁을 강하게 부르짖었던 예장총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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