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설치 외엔 업무기능 '전무' 설립 서류도 조작 가능성 제기

[해설] 찬송가 공회 법인 설립과정 문제 투성이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들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허가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의 재심사가 요청되고 있다.

교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인 설립을 강행했다는 사실 외에 새로 발견된 문제점은 공회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공구상가 시동에 마련했다는 공회 사무실이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찬송가공회 교계 공동취재단은 7월 4일과 7일 두 차례 천안의 찬송가공회 주사무소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건물 외벽과 지하 진입로 등에 ‘찬송가공회’라는 간판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공회 업무와 관련된 서류나 시설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상주직원도 없었고 사무소 안에 있는 한 대의 전화마저 끊어져 있었다. 찬송가공회로 직접 전화를 해보았을 때는 찬송가공회에 사무실을 임대해준 개인의 핸드폰으로 연결됐다.

▲ 찬송가공회가 법인 사무실이라고 밝힌 천안 공구상가 내 지하교회의 모습. 간판만 있을 뿐 업무 관련 재료나 직원은 없다.
공구상가에 마련됐다는 공회의 주사무소는 지금도 성신순복음교회(김순구 목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며 지난 2월 20일 담임 목사가 임대계약자인 김택수 집사의 동의를 얻어 재임대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순구 목사는 “공회 측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던 김택수 집사가 교회 건물을 공회 사무실로 임대하자고 제안해 공익적인 목적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허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천안 주 사무소에 상근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힌 김택수 집사는 “자비량 봉사 차원에서 공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돕고 있다”면서 “나는 정식 직원은 아니고 돕는 차원에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택수 집사는 공회에 성신순복음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 찬송가공회 공동회장 황승기목사와 지난 2월 20일 재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2년이 기한이다. 충남도청에서 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 공회가 천안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종의 위장 전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사무소 실사를 나갔던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김용연 씨는 “주사무소는 이름처럼 주로 그 곳에서 모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내가 실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5~6명의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어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법인설립을 위해 천안사무소를 계약한 2월 20일 시점보다 8개월여 앞선 2007년 6월 22일에 열린 찬송가공회 발기인 총회에서 천안 공구상가에 법인사무실을 둔다는 안건이 이미 제출됐다는 점이다.

공회가 도청에 제출한 법인 창립 발기인총회 서류에는 감사와 총무 포함 공회원 18명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이 서류에 기재된 창립총회 날짜는 2007년 6월22일로 지난해 4월 정기총회에서 법인 설립을 결의한 직후다.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천안에 주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무소 주소까지 천안시 다가동 공구상가 시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공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을 주사무소로 서울시청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허가여부가 확인되기도 한참 전인 지난해 6월에 미리 주사무소를 천안으로 옮겼다는 점이 납득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공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에 법인 신청을 했고 1월 10일 반려됐다. 이에 대해 기성 파송 위원 권석원 목사는 모 기자와 통화에서 “충남도청에서 허가가 날 줄 전혀 몰랐다”면서 “법인 사무실을 천안에 둔 것도 얼마 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회기 감사였던 김성수 목사 역시 천안에 사무소를 얻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지난해 천안에 법인 사무소를 얻었다고 보고된 발기인 총회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 성신순복음교회 김순구목사와 건물 임대인 김택수 집사는 각각 “공회 사무실 임대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올해 2월쯤이 맞다”고 확인했다. 또 주변 공구상가 상인들도 최근 2~3개월 사이에 사무실이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첫 재단법인 이사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공회가 밝힌 법인 등기일도 서류와 달랐다. 공회는 “허가가 4월23일에 난 것은 맞지만 법인 등기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지난 5월 중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 설립등기는 총회가 열렸던 4월 30일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돼 공회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허락이나 동의과정 없이 도장을 사용했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서류를 조작해 법인신청을 냈다면 문서위조에 해당 돼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며 “공회가 제출한 서류가 적법한 것인지 주사무소의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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