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법인 설립과정에 각종 의혹 드러나/사진 있음

천안 주사무소 사실상 업무기능 없어 위장전입 의혹
천안 사무실 임대계약 2008년 2월 20일에 체결 불구
2007년 6월 창립총회 서류에 천안 주소 명시되어 있어 절차상 심각한 문제 발견
설립 등기도 4월30일 총회 당일에 이미 완료
도청 관계자 “허위사실 발견 시 허가 취소할 것”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각 교단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설립 추진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 허가 주무관청이 충남도청의 재심사가 요청되고 있다.
먼저 찬송가공회가 천안에 마련한 주사무소가 충남도청에서 재단법인 허가를 받기 위해 임시 위장 전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찬송가공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천안시 다가동 공구상가 지하에 위치한 공회 주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건물 외벽에 공회 간판이 붙어 있긴 하지만 공회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적인 서류와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상주직원도 만나볼 수 없었고 전화만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공회의 천안 주사무소는 지금도 성신순복음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지난 2월 담임목사와 임대계약자인 김택수 집사의 동의를 얻어 재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순복음교회 담임 김순구목사는 {공회 측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던 김택수 집사가 교회건물을 공회 사무실로 임대하자고 제안해 공익적인 목적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허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천안 주사무소에 상근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힌 김택수 집사는 {자비량 봉사차원에서 공회 사무실에 상주하며 업무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집사는 또 {자신은 정식 직원은 아니며 돕는 차원에서 약간의 수고비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택수 집사는 공회에 성신순복음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으로 찬송가공회 공동회장 황승기목사와 지난 2월 20일 재임대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계약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2년이 기한이다.
주사무소 실사를 나갔던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김용연주사는 {주사무소는 이름처럼 주로 그 곳에서 모든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자신이 실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5~6명의 관계자가 상주하고 있어 허가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혹은 도청에 제출한 법인관련 제출서류에서도 확인됐다.
공회가 도청에 제출한 법인 창립 발기인총회 서류에는 감사와 총무 포함 공회원 18명의 인감이 찍혀 있었다. 이 서류에 기재된 창립총회 날짜는 2007년 6월22일로 지난해 4월 정기총회에서 법인 설립을 결의한 직후다.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천안에 주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무소 주소까지 천안시 다가동 공구상가 C동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공회가 다가동 공구상가에 주사무소를 얻은 것은 창립총회 후 8개월이 지난 2008년 2월20일이었다. 날짜 상 상당한 오차가 있음을 창립총회 서류와 임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도한 충남도청 관계자는 {계약일이 늦었을 뿐 미리 사무실 임대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공회를 두둔했다. 그러나 성신순복음교회 김순구목사와 건물 임대인 김택수 집사는 각각 {공회 사무실 임대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올해 2월쯤이 맞다}고 확인했다.
또 공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을 주사무소로 서울시청에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서울시의 허가여부가 확인되기도 한참 전인 6월에 미리 주사무소를 충청도로 옮겼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달 30일 첫 이사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공회가 밝힌 법린 등기일도 서류와 달랐다. 공회는 {허가가 4월23일에 난 것은 맞지만 법인 등기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지난 5월 중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법인 설립등기는 총회가 열렸던 4월 30일에 이미 완료됐다. 공회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법인 설립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긴 찬송가공회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기성 파송 위원 권석원목사는 {충남도청에서 허가가 날 줄 전혀 몰랐다}며 {법인 사무실을 천안에 둔 것도 얼마 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법인 설립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권목사는 {절차상 공회가 교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과 허가 관청을 변경한 것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투명성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회기 감사였던 김성수목사 역시 천안에 사무소를 얻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지난해 천안에 법인 사무소를 얻었다는 창립총회 서류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청 관계자는 {위원들의 허락이나 동의과정 없이 도장을 사용했다면 사기에 해당하고 서류를 조작해 법인신청을 냈다면 문서위조에 해당 돼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며 {공회가 제출한 서류가 적법한 것인지 주사무소의 활동이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에 법인 설립 소식을 접한 교단들은 충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단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는 8일자로 성명을 내고 공회의 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충남도청의 허가취소를 촉구했으며 감리교도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대응으로 공회 법인 설립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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