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 후유증 최소화 기대…신뢰성 담보가 사역 성공 열쇠

▲ 〈표〉 조정 / 화해의 절차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박종순 목사, 원장:김상원 변호사)은 갈등 및 분쟁 당사자들, 특히 기독교인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고 화해중재원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기관이다.

법정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결론이 도출돼도 당사자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 또한 소송결과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승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패소한 측에서는 손실과 불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성도간 또는 교회 내적 분쟁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법정에 맡겨질 때 이로 인해 교회가 받는 선교적 타격은 막심하다. 이런 점에서 교회 내의 문제는 기독교인 안에서 해결하겠다(고전 6:1 이하)는 화해중재원의 출범 의도는 교계에 많은 기대를 주고 있다.

“단심으로 화해 또는 중재”

화해중재원이 담당할 사역은 크게 조정/화해와 중재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조정/화해 사역인데 이는 화해중재원이 제3자로서 당사들의 분쟁에 개입 조정하고(조정안 작성, 제시), 당사자들이 이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화해를 성립시키는 제도다. 〈표 참조〉

화해중재원의 또 하나의 사역인 중재 사역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제도(자주법정제도)에 근거한다. 중재는 그 결론, 즉 중재인의 판단인 중재판정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법 35조)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판단에 그러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당사자 간에 중재로 분쟁을 처리한다는 합의 내지는 계약(중재합의)이 존재해야만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중재인의 중립성이 의심되거나 증거자료에 현격한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한다.

화해중재원이 조정/화해 또는 중재를 통해 다룰 사건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없이 사소한 개인 분쟁에서 전문분야 분쟁까지를 망라한다. 비용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비용은 분쟁가의 0.5%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화해중재원은 인지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변호사는 법정소송과 같이 대동할 수 있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세상 법정의 경우 대법원까지 3심제가 진행되지만 화해중재원의 중재는 단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과 경비는 절약된다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중재인 당사자가 선정

화해중재원 사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법정에서도 판결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화해중재원 운영위원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상임총무)는 이에 대해 “세상법정은 판사가 누구일지 선택할 권한이 소송 당사자에게 없지만 화해중재원을 택할 경우는 가능하기에 신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화해중재원은 분쟁 당사자에게 사건의 내용과 분야에 따라 가장 적합한 중재인을 추천한다. 또 분쟁 당사자들도 각각 원하는 화해중재원 소속 중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쟁 당사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중재인이 도출될 때 중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중재를 신청한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중재를 받기를 거절할 경우가 아니면 철회할 수 없다. 일단 중재가 시작된 이상 한쪽이라도 끝까지 중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름을 올린 중재위원회의 화해 및 중재를 담당할 인사들은 김상원 변호사, 양인평 장로 외에 가재환 변호사(장로, 법무법인 태평양), 김병재 변호사(장로, 법무법인 광장), 문용호 변호사(집사, 법무법인 세종), 박재윤 변호사(장로, 법무법인 바른), 안수화 변호사(장로, 안수화 법률사무소), 우창록 변호사(장로, 법무법인 율촌) 등 10여 명이다.

또 한 가지는 중재까지 가기 전에 사건을 접수하고 조정 및 화해를 권유하는 역할을 할 ‘조정 중재인’ 양성이 성패의 관건이다. 화해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와 조정을 위해 먼저 힘쓴다. 이때 고난이도의 상담과 협상의 기술이 요청되는데 초기 처리가 조정/화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원측은 5월부터 조정중재인 양성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며 첫 훈련은 변호사 대상의 자체 워크숍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향후 조정/화해를 위한 전문적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올해 10월경이 돼야 활발한 수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경적 해결’ 당사자 의지도 중요

화해중재원 사역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중재원측의 노력 외에도 분쟁 당사자 및 성도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즉 어떤 계약,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정관을 만들 때 ‘만일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지 않고 화해중재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문구를 넣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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