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과 비중 높아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 지정 지정 진통 따를 듯

총신대학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종교관련 학과들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게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14일 총신대학교(총장:김인환 목사) 등 전국의 191개 법인 195개 학교에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 경영 학교법인(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을 지정 고시하고자 한다}면서 {제출한 자료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문에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 가능한 기준이라고 밝힌 안은 다음과 같다. 1차 심사 기준은 학교 법인 정관 제1조(목적)에 종교관련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 학교법인 정관 중 임원의 선임자격, 선임방법, 선임제한 등에 관련 종교단체와 학교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한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 총신대는 목적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교회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2차 심사 내용은 전체 설치학과 중 종교관련 학과수 비율(60%)과 전체 학생 수 중 종교관련 학과의 학생 수 비율(40%)의 정도다. 교육부로부터 총신대의 각 학과가 제각기 종교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으려면
△학과 전공 교육과정 중 종교 지도자 양성과 관련된 과목이 전체 과목 가운데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가?
△졸업에 필요한 전공 이수학점 중 해당 종교 관련 과목의 비중이 전공 이수학점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인가?
△학과별 졸업생의 종교관련 지도자(성직자, 신도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 운영 등) 진출 숫자는 전체 졸업생 가운데 몇 퍼센트인가? 등 6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총신대에는 신학과, 음악과,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과, 역사과, 영어과, 아동과, 사회복지과 등 8개 학과(정원 360명)가 있다. 그런데 신학과 음악과 기독교교육과 등을 제외하면 일반학문 과목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요청하는 판정 항목에 만족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총신대에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가 1월 9일 자체 회의에서 토의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총신대는 학부의 경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에 근접하는 정도가 78%로 예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신대 100%, 감신대 100%, 침신대 90%와 비교할 때 저조한 것이다. 한편 총회 산하 신학교인 광신대(78%), 대신대(76%)도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교육부 자체 조사됐다.

만일 총신대가 자료 요건을 충족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인정받으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1/2를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즉 현행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 재단 측 2명, 대학평의회측 3명에서 재단 측 3명, 평의회측 2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공문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 객관성에만 기준해서 학교를 분류하겠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있다는 입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대 김인환 총장은 {총신대와 같이 교단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는 종교사학으로 봐야 하지 개별학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단 최선을 다해 근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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