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식씨 설교 비판 명예훼손 소송서

서울고등법원, 박윤식 목사의 박용규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7 민사부(재판장:판사 곽종훈 최석문 김상우)가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가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를 상대로 한 항소(손해배상)에 대해 지난해 12월 20일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씨가 박교수의 설교로 인해 명예훼손 당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기각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 배경을 들었다.

△박윤식씨가 설교 중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 점
△박용규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정상적으로는 입학할 수 없었던 평강제일교회 소속의 일부 목사나 신도들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던 점
△박교수의 설교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이단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킴으로 신대원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교는 총신신대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 중에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점.

법원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박용규 교수의) 설교로 인하여 원고(박윤식씨)의 명예 등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용규 교수는 2005년 5월 정규 수업시간에 총신신대원생을 상대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 강의겸 예배를 인도하면서 박윤식씨의 [씨앗 속임], [월경하는 여인들의 입장에서 탈출하자]는 설교를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6년 6월 1심에서 박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나 2007년 1월 2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교수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내린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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