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임원취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21일 사립대학지원과 5789 시행문서를 통해 총신대학교 임원취임을 승인한다며, 현재 결원된 이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이사 1인은 2007년 11월 23일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 후보 중에서 선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65호)에 따라 총신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공개하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거, 금번에 취임한 감사는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사 승인자:김영우 김경원 이덕진 홍광 백성기 백남선
△개방이사:안명환 이경원 정준모
△감사:심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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