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총장:김인환 목사)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재단이사 선임 등의 학사업무를 단행했다.

총신대는 지난 10월 19일 새로 정비한 정관개정 변경 안에 대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정관에 근거해 총신대는 지난 11월 5일 운영이사회에서 일부 재단이사 추천을 마쳤으며, 오는 11월 23일까지 개방이사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신대학교가 정관개정을 실시한 것은 교육부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사선임을 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되는 이사 보선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정된 정관이 개방형 이사 선임을 위해 5인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신의 경우(사립학교로 교육부 내부 분류), 종단학교로 분류된 타 학교들과 달리 추천위원 가운데 대학평의회 인사들이 1인 더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신학대학들의 개방형 이사들이 교단의 정서를 이해하는 이들이 아니라 의외의 인물들이 들어와 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교단 내부 및 교계 일각의 우려다.

한편 이런 우려는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즉 종단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분류된 것은 아쉽지만, 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 자격을 학교 자율에 맡겨 놓고 있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총신의 경우, 개방형 이사들의 자격은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신 관계자는 “종단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로 내부 분류된 것은 아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신학대학과 협력해 헌법소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총신은 총회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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