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 총신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판사 한명수 구민경 박재우)는 구개혁측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교수로 재직했던 서요한 교수를 총신대학교는 신학대학원 교수로 임용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 총신대는 서 교수에게 3200만 원 등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교수는 2002년 3월부터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5년 6월 합동 측과 교단합동 이후 교수임용서류를 총신대 측에 제출했으나 연구업적 미진, 학사학위 부재, 대학의 비학위 과정 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는 총신대 측의 이런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서 교수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증거가 안 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총신대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