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보도 부인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목회자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7월 9일 1면 [정부 종교인 과세 검토]란 기사를 통해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종교인의 과세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공청회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재고방안에 대한 것으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의가 왔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종교별로 구성원이나 조직 형태가 다른 문제도 있고, 외국의 경우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인에 대한 납세 문제는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이드)가 공론화시키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교계에서도 기윤실 등 개혁적인 시민단체들이 [목회자 납세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도들이 후원금 형태로 내는 헌금에 대해 과세 문제, 이미 세금을 낸 헌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 이후 교계에서는 종교인 납세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지만, 종교 및 시민·사회 인사들은 지난 4월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를 결성해 종교인 과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