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강 박사(교회사학자)

1886년(고종 23) 6월 4일 한국과 프랑스 간에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 정부의 천주교 탄압에서 자국의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따라서 한불조약의 초점은 신앙의 자유 문제로 모아졌다.

그 해 5월 1일 전권대사로 조선에 온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고르당(F. G. Cogordan)은 5월 11-12일 양일간 조선 측 대표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무독판(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督辨) 김윤식(金允植)과 협상을 벌였다. 코고르당은 조약문에 프랑스 선교사 보호에 대한 문구를 삽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김윤식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나 회담의 결렬 위기를 느낀 양측은 결국 6월 4일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제9조 교육에 관한 규정 중 ‘교회(敎會)’라는 두 글자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에서의 천주교 전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의 국내 선교 활동은 한국 형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곧 한국에서의 선교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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