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강인춘
1901년 합동공의회에서 처음에는 각도공의회위원을 5인씩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 후에 작정하기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공의회위원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공의회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장로교회사전휘집 1918년 간 22쪽).

1903년 조선어를 사용하는 공의회 출석원은 조선장로 6인, 조사 8인, 집사 3인, 기타 총대 2인, 선교사 23인이었다(상게서 28쪽). 그리고 명년부터는 전국 각 당회에서 총대 장로 각 1인씩 그 외 별 총대는 경상도에 2인, 전라도에 3인, 함경도에 3인, 경성 5인, 평양 10인으로 정하였다(상게서 30쪽). 여기서 '별 총대'라 함은 언권회원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1904년사(史)에 '명년부터는 언권방직원(言勸滂職員)은 경상 3인, 전라 3인, 함경 3인, 경성 5인, 평안 19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1904년 영문회록 23쪽, 장로교회사전휘집 1918년 간 35쪽).

1911년 제5회 독노회에서 총회 총대원에 관한 결정을 했는데, 총회 를 조직하면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인데 매년 5개 지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하되 제1회 총회 시와 매 3년에는 각 노회 목사 전수와 동년 총회 집회 전 개회하는 각 노회에 참예한 각 지회총대 장로 전수가 총회 총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동 회록 26쪽, 장로교회사전휘집 1918년 간 56쪽).

1916년 제5회 총회까지는 매 5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로 파송하다가 1916년에 이르러 규칙을 변경하여 매 5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씩 택하던 것을 매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하자는 헌의가 있어 채용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정했다(동회록 44쪽).

1917년 재6총회에서 매 7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으로 개정하여(전게서 69쪽)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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