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찬송가> 논란 확산...찬송가공회 무리한 추진 의문 잇따라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4곳의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준 한국찬송가공회를 비난하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했을 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찬송가공회의 주장대로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준 것이 합의서 위반이 아닌가'하는 부분이다.

찬송가공회와 예장·서회는 작년 4월과 10월 <21세기 찬송가>와 관련해 합의서, 출판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와 계약서를 최근 입수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출판권은 분명히 예장과 서회 두 기관에만 있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계약서 중 단서조항 하나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출판 계약서의 반제품과 관련된 조항이다. 계약서 제2조 2항에는 "예장·서회는 찬송가공회가 지정하는 (제 3의)출판사에게만 반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반제품의 가격은 예장·서회와 찬송가공회가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단, 일정한 기간까지는 찬송가공회가 반제품을 (제3의)출판사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찬송가공회는 이 단서조항을 들어 찬송가공회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장과 서회는 "합의서에 두 기관에만 출판권을 받도록 하고 각각 5억원의 개발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우리와 협의없이 반제 찬송가를 일반 출판사에 준다는 뜻이 아니었다. 공회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언제 일반 출판사에 출판권을 주었는가'하는 점. 찬송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곡을 선정하고 선정된 곡을 일일이 그린 다음 필름을 만들어 인쇄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곡 선정에 분명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필름을 만드는 작업도 2~3개월이 걸린다.

찬송가공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필름을 직접 인쇄소에 넘겼고 반제품을 일반 출판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필름 작업을 한 예장·서회는 공회에 필름을 준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찬송가공회가 예장·서회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11월~12월 경 일반 출판사들과 접촉해 필름 작업을 진행했을 추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찬송가공회가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는가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찬송가공회와 반제품 계약을 체결한 일반 출판사 관계자는 "반제를 받는 조건으로 찬송가공회에 <21세기 찬송가> 개발비 3억원과 인세 7%(이상)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장과 공회 양측으로부터 10억의 개발비를 받고, 다시 4곳의 일반 출판사와 계약하면서 총 12억원의 개발비를 또 받은 것이다.

법인도 아닌 단체에서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 법인등록이 안된 단체가 인세와 개발비를 받아도 세금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찬송가공회에 가졌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의혹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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