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이크를 여러군데 설치하고 언권을 얻은 곳에만 켜도록 한다.


2. 한 총대가 한 사안에 대해 한 번만 발언하고 시간은 3분이내로 한다.


3. 한 사안이 결정됐을 때 결의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4. 회의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다음회의 첫시간에 낭독한다.


5. 회의장 이탈시는 사유서를 제출해 허락을 받은 후에 한다.


6. 중요한 의제를 선정해서 최우선 보고토록 한다.


7. 내빈인사는 회의 첫시간이나 끝에 할애한다.


8. 상비부 회의를 위한 이석을 엄격히 제한한다.


9. 상비부 산하기관 보고서는 개회 일주일 전까지 배부해 검토케하고 총회현 장에선 논의와 결정만 한다.


10. 헌의안은 개회 두달전까지 제출토록 해서 헌의부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개회 한달전까지 총대에게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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