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산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서, 총회의 결의는 당연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총회는 무엇을 결의하고 또 그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총회헌법에 의하면, 총회의 직무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 상고 소원 고소 문의 위탁판결을 접수 처리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 등으로 되어있다. 사실상 총회는 하회에서 상정하는 모든 사안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총회 결정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은 대체로 4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 방법으로 각 노회서 올리는 헌의안이 있다. 헌의안은 총회 개회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헌의안들은 총회 서기가 접수하여 총회 상비부서인 헌의부로 넘겨진다. 헌의부는 총회 개회전에 모여 헌의안들을 검토하고 내용에 따라 정치부 신학부 선교부 등 각 상비부로 배정할 사안을 분류한다. 이 때 헌의부는 부당한 헌의안을 기각할 수 있으며 총회에 먼저 보고할 우선권도 갖고 있다. 상비부는 이 헌의안을 총회기간중에 따로 모여서 논의하고 결과를 총회현장에 보고한다. 총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내린다.


두번째는 각 상비부와 산하기관에서 지난 회기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며 총회에 요청하는 청원이 있다. 이 청원은 총회현장에서 즉시 다루어져 결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비부로 넘겨질 수도 있다. 상비부로 이관된 경우에는 헌의안과 함께 논의되어 다시 총회현장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세번째는 총회서 특정한 사안의 처리를 위임한 각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다. 지난 82회 총회서는 정책실행위원회 21세기교단부흥발전기획단 헌법수정위원회 특별재판국 등 총 18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각 위원회는 맡겨진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데, 총회서 받아들여지면 총회 결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총회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네번째는 긴급동의안이 있다. 시간이 지나 헌의안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총회서 꼭 처리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있다면 총대 30인 이상의 연서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긴급동의안은 총회 개회후 24시간 이내에만 허용된다. 긴급동의안은 총회 서기에 의해 상정돼 총회현장에서 논의되며 사안에 따라 상비부로 넘겨지기도 한다. 상비부로 이관된 경우에는 헌의안과 함께 논의되어 다시 총회현장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용어 미니해설>


치리-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책벌하는 일. 치리는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에서만 할 수 있다. 치리회는 반드시 교인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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