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회가 개회되기까지




1-1.노희의 헌의안 상정




1-2.노회에서의 총대 선출.


헌법에 의하면 총회의 총대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그 숫자는 서로 같게 하며,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 개회 2개월전에 보고해야 한다.




1-3.상비부원 공천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한 사람당 한 부서에 선정해 총회에 보고한다.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이다.




1-4.총회장소 결정


총회장소는 대개 차기 총회장의 교회 또는 그 지역의 교회에서 치러지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총대수의 증가로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이 관례도 자주 깨지는 편이다.




2.총회 개회이후




2-1.개회예배


총회는 개회예배와 함께 시작된다. 사회와 설교는 총회장이 담당한다. 예배후에 뒤따르는 성찬예식 또한 총회의 전통으로 꾸준히 지켜져 오고 있다.




2-2.임원선거와 임원교체


회원 점명과 함께 개회가 선언되면 총회의 절차가 채택된다. 대개 임원선거가 우선 치러진다. 총회임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임원선거는 매년 관심사항으로 떠오른다. 우리 교단의 경우 부총회장이 총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부총회장 선거와 기타 임원들 선거에 비중을 두고 있다. 휘장분배 등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자리가 마련된다. 임원교체는 직전 총회장이 의사봉인 고퇴를 새 총회장에게 전달하면 마무리된다.




2-3.상비부 조직과 보고


공천위원회가 각 상비부에 공천된 부원들을 발표하면 부서별로 모임을 갖고 새로운 임원 조직을 갖춘다. 이 내용은 총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위한 재정청원서도 제출한다. 지난 회기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총회 앞에 보고함으로써 총대들에게 수용의사를 묻는다.




2-4.특별위원회 보고


총회 기간에는 각종 헌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임하기도 한다. 총회가 마친후 활동에 들어가는 이들 특별위원회의 업무활동 보고가 총회에선 대개 중요시 다뤄진다.




2-5.헌의부의 헌의안 분배


헌의부는 헌의된 내역들을 검토해 소위원회격인 각 상비부서로 사안들을 분배한다. 상비부서는 이들 헌의안에 대해 총회기간 중 모임을 갖고 처리방안을 결정해 총회에 보고한다.




2-6.기관 및 연합회 보고


총회에는 상비부서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 사업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총회회관 운영을 비롯해 총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과 총신대학교와 신대원, 기독신문사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남·여전도연합회, 청장년면려회(CE), 주일학교연합회 등의 각종 사업보고도 총회에서 하게된다. 이 밖에 각 노회상황에 대한 보고순서도 있으나 최근들어 이는 총대들에게 배포되는 보고서를 통해 대신하고 있다.




2-7.연합기관 파송이사 보고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활동하는 연합단체들 곧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찬송가공회, 기독교방송, 기독교텔레비전, 군목파송교단협의회 등에 교단대표로 파송된 이사들의 보고 역시 총회의 중요한 회무다.




2-8.정치부 보고


총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안건들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부가 다루는 정치적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정치부 공천은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산적된 사안들을 총회기간 안에 처리하기 위해 철야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예사다. 최근들어선 정치적인 사안들이 더 늘어남으로써 총회가 마치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장소로 전락해가는 아쉬움을 주기도 한다.




2-9.총회 속의 예배들


총회기간 동안에는 개회예배를 비롯해 새벽기도회 및 수요일 저녁의 전도부예배와 폐회예배 등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회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짧은 경건회를 통해 총대들의 영적인 매무시를 바로 잡고 「신전의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는다.




2-10.폐회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회록 채택 등이 총회의 마지막 회순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개 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폐회동의를 구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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