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를 통한 교회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참여 원리 보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안디옥교회에서처럼 「다툼과 변론」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위있는 치리(정치) 기관이 필요하며, 교회 회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역할을 해왔다.
종교개혁 전통에 속한 교회들 안에서도 교회 정치제도는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결국 장로교회(개혁교회), 루터교회, 감독교회, 감리교회 등으로 분류되는 교회들은 곧 교회정치상의 범주이기도 하다.
장로교회는 「목사」로 불리는 「가르치는 장로」와 교회의 감독과 정치를 담당하는, 평신도 가운데서 선출되는 「다스리는 장로」라는 직무를 교회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장로들이 모여 개교회에서는 당회(session), 지역 차원에서는 노회(presbytery와 대회synod), 전체 교회 차원에서는 총회(general assembly)를 열어, 교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결정한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교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그 대표자를 통해 당회와 노회, 총회라는 협의체를 통하여 교회공동체를 운영해가는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총회는 그 회의의 정점에 있는 최고 치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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