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놓고 서회와 지리한 공방

찬송가공회와 기독교서회간에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리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회가 서울지법에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찬송가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6월 26일 1차 공판이 사실심리로 진행됐으며, 한 때 두 개의 출판사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그때까지 느긋하게 대응해왔던 공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일반출판사 설득에 나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서회는 두 출판사에게 출판권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공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7월 14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을 연기하고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서회는 공회가 나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위반 등을 들어 공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기로해 이래저래 공회와 두 출판사간의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회와 서회간에 협상이 진행돼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원만한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2000년까지 현체제를 유지해 나가자는데는 동의했으나 발행부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회는 현행대로 출판사 재량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서회는 각각 5만부로 제한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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