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고시 파문




지난 6월 15일과 16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치러졌던 98 총회 강도사고시는 안타까움과 함께 교단에 허탈감을 안겨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고시부가 서기의 사무착오와 일부 기록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하고 서기직 사퇴를 수리하는 등 발빠른 행동을 취했으나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다. 거기다 총회 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밝힐 것을 이미 결의했는가 하면 전국장로연합회도 철저한 조사처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일찌감치 총회의 빅 이슈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 초기 김 모씨가 발행하는 소위 (정론) 기독신보는 미주출신 58명에 대한 고시자격을 불법으로 몰아부치는 등 잘못된 보도로 고시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문제는 두명의 결시자가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게 된것과 평동노회 소속 5명의 응시생이 이름과 소속노회가 바뀌어 발표된 것 등이다. 그러나 미주출신 58명에 대한 자격은 제82회 총회에서 허락된바 있다.


강도사고시와 관련된 사건은 그동안 총회 역사를 볼때 심심찮게 있어왔다. 그중에서도 1992년 대전에서 치러진 강도사고시에서 부정사실이 발견돼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 등 교단의 이미지를 손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에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제78회 총회에서 강도사고시 규정(안)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2년간 묵혀오다가 제81회 총회에서 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나마 만들었던 규정안이 휴지가 되고 만 경우도 있었다.


이번 고시는 이같은 전례를 등한시한 결과에서 나온 인재(人災)로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고시와 관련한 감시체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900명이 넘는 고시관련 서류를 서기 개인이 관장하고 보관까지 했다는 사실은 고시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시부 서기의 사무착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어졌는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밀한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째튼 이번 강도사고시 파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교단이자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야할 책임있는 교단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었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개정안 통과여부




헌법수정위원회가 2년동안 각고 끝에 내놓는 총회 헌법수정안이 금년총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헌법수정은 교단을 지탱하고 운영하는 모법을 손질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해왔다.


1901년에 태동돼 1907년 최초헌장이 채택되고 1917년 웨스트민스트 헌법책을 번역해 사용하면서 시작된 장로교헌법은 그동안 다섯차례 정도의 부분 수정작업을 통해 보완했지만 전면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1세기만에 전면개정이라는 대수술을 가한 헌법수정안 통과여부가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것으로 보인다.


사실 본교단이 사용하고 있는 장로교헌법은 오랫동안 손질을 가하지 않아 맞춤법과 어법이 틀리는 부분이 많고 시대감각도 떨어지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제기로 제81회 총회에서 헌법을 수정할 것을 결의하고 위원회를 발족시켜 그동안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수정작업이 진행돼 왔다.


헌법수정위원회는 헌법수정의 목표를 현실화와 용어통일 및 체계조정, 형평성에 맞추어 가능하면 성경에 기초한 기본정신은 살리고 내용자체도 많이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전면개정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을 누그려뜨려 왔다.


그러나 일단 삭제하기로는 했지만 장로 시무투표나 목사 해임청원 등 민감한 사항이 남아있고 그외에도 부분적으로 형평성이나 법리적인 면에서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수정안을 보면 현행헌법의 순서를 분야별로 재편성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편입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려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리고 총 23장 119조로 되어있는 정치부분을 22장 127조로 세분화하고 14장 146조로 되어있는 권징은 8장 63조로 재편성했으며 현행 18장의 예배모범도 5장으로 간결화시켰다.


헌법수정위원회는 수정작업을 계속해오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게 내부방침이다. 이는 부분적인 제안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으로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지 않아도 헌법수정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익숙치 않은 교단분위기를 감안할때 하나라도 빌미를 만들어서 득이될게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이번 헌법수정이 잘되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회 현장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돌출될지 아무도 알수 없다.


헌법수정은 이번 총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각 노회의 수의가 남아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다 완벽한 수정을 해야 한다는게 교단의 분위기다.





대신대학교 문제




지난해 대신대학교 음악과 교수 문제로 파생된 학내사태가 정관문제와 70세정년제 문제로 비화, 대구지역 노회들의 분노로 이어진 대신대학교 관련 문제가 금년 총회에서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신대학교는 그밖에도 학내문제로 음악과 교수의 재임용 문제와 철학과 모 교수의 신학적 발언이 문제가돼 현재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정관과 70세 정년제에 관련된 문제는 장차 총회와 지방신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신대학교는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정관과 정년제 시행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거기에 대구.경북지역 노회와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학생들까지 재단이사회가 총회법을 지켜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총회가 다가오면서 대신대학 문제는 재단과 운영이사회에서 낸 11인 조사처리위원회에 모든것이 맡겨져 있다. 정관개정과 70세 정년제 문제도 11조사인위원회에 열쇠가 주어져 있다.


대신대학교 문제는 간단히 말해 대신대학교가 총회산하 신학교로 존재해야 하며 정년제가 총회법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대신대 운영이사회와 대구.경북지역노회들은 정관에 총회 산하 신학교로서 교단의 신앙이념을 따르고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과 관할 14개 노회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의 명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관 승인절차를 밟는 재단이사회에서는 교육부의 승인 조건을 내세우며 총회의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의 명칭을 바꾸는 등 각 노회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학교가 교단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교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대두됐다. 이같은 우려들은 곧 70세 정년제 문제로 이어졌고 동대구노회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노회들이 지난 총회에 헌의하기에 이르렀다.


제82회 총회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총회인준 대구신학교 관련문제 처리(전권)위원회를 조직, 조사처리를 일임했다. 처리위원회의 지난 1년동안 조사와 중재활동에도 불구하고 막판 11인 조사처리위원회의 합의가 남아있다.


처리위원회가 8월15일 기한으로 재단이사회에 정관개정을 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재단이사들의 총대권을 박탈한다는 결의를 하고 대신대 관계자들이 뒤늦게 합의점을 도출해가고 있는 것이다.


처리위원회는 현재 정관개정문제만 잘 해결되면 정년제 문제는 학교측이 합의를 보는대로 현 재단이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정치적 타협은 총회가 그냥 받으면 모르지만 법 문제를 들고나올 경우 또한번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처리위원회가 11인 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9월 10일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재판국 이상강 씨 처리문제




제82회 총회에서 다락방 관련 혐의로 대구중노회로부터 제명치리를 받은 이상강 목사가 재판국의 재판을 통해 회복된 명예를 과연 이번 총회가 받아드릴지 여부도 비상한 관심을 끌는 문제.


이상강 목사 문제는 이 목사의 다락방 관련 여부도 문제지만 치리과정이나 재판과정을 둘러싸고 대구중노회와 재판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총회의 명에 의해 이 목사를 치리한 대구중노회의 절차상 문제점과 이에 불복하여 즉시 총회에 상소하고 또 재판국은 이 문제를 지난해 10월 기각했다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하는 점들에 대해 총회에서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양측이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중노회가 적법한 절차가 아닌 성급한 치리였다면 재판국이 기각했던 재판을 다시 다룬것과 이상강 목사의 다락방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보고를 한 신학부 관계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이번 조사에서 이상강 목사에 대해 다락방과 관련여부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중노회측은 당시 상황에서 이상강 목사는 수천만원의 자비를 들여 일간지에 유광수씨를 옹호하는 광고를 게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유광수씨를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고 수차 강조했으나 유광수씨는 이상강 목사를 만난적이 있다고 말해 앞뒤가 안 맞는 등 강한 의문점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판국의 경우도 지난 7월 28일 대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기에 앞서 다시 다룰수 있는가를 묻는 과정에서 모 위원이 「법이요」 하며 이의를 제기해 재판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는 재판국이 대구중노회의 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구중노회는 재판국이 이미 기각된 재판에 대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까지 다시 다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복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가 치리를 명한 사항을 재판국이 시벌 이전으로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한느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사건을 반려해 다시 다루도록 하는게 바람직한데 다시 조사를 통해 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은 총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상강 목사 건은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총회의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로 입장정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규씨 소원건




제82회총회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 금년 총회까지 미뤄온 김만규씨에 대한 처리 결과가 금년 총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씨의 소원건은 1996년 3월 16일 평동노회가 김씨를 면직시키고 7년안에는 김씨문제를 다룰수 없다는 치리를 하자 이에 불복한 김씨가 총회에 상소를 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평동노회는 여수참빛교회 사건 등 내부사태로 노회장이 있는 주류측과 김씨를 중심으로한 소수의 비주류측이 갈라져 노회를 따로 열고 임원을 선출했다. 당시 김씨는 노회서기와 손잡고 소수의 추종자들과 부천에서 노회를 조직하고 김씨가 노회장으로 활동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노회는 성급한 처리를 한것이 드러났고 김씨 등은 노회를 이탈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관할배척 행위(권징조례 7장 제54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총신신대원 입학추천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으며 후에 김씨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평동노회 주류측의 재추천을 받기도 했다.


평동노회측은 김씨 문제를 특별재판국에서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회측은 목사가 관할을 배척하면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하고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으며 권징조례 9장 제76조에 의거 김씨가 판결언도전에 자신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돌리는 등 기각 사유행위를 한 사실을 들어 이번 재판은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회측은 2년전 총회가 김씨의 헌의를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받은것부터 법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근본적으로 특별재판국의 설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총회의 이단자로 끊임없이 정치적 충돌을 일으켜 온 김씨 문제는 법과 순리, 그리고 총회의 정서를 감안한 해결보다도 정치적 타협과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공생적 관계가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는 점을 새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씨의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과 과정을 살피고 특별히 총회의 정서도 감안해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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